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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15.12.04. 여성 외국인근로자 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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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801회 작성일 15-11-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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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올 한 해 경기도 거주 이주여성 375명의 직장내 성희롱 실태 경험을 모니터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하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주여성의 일반적인 노동인권실태나 직장내 성희롱 실태가 드물게 보고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현재 고용허가제 이주여성, 결혼이민여성 등 우리 사회에서 노동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노동실태를 부분적으로나마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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