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주요활동

  • 공지사항

 

[보도자료] 15.12.02. 이주여성 노동자 375명, 직장내 성희롱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 발표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851회 작성일 15-12-03 16:45

본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여성 노동자 375, 직장내 성희롱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 발표

 

- 경기도 25개 시군, 6개국 출신 이주여성 375명 모니터링 조사

- 전체 성희롱 경험자 중 2종류 이상의 성희롱 경험자 79.9%에 달해

- 피해 여성들 대부분 그냥 참고 지내고 있어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직장 내 성희롱이 공공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경기도 25개 시군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중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이 있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375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이주여성 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심포지엄에서 발표한다.

 

이번 모니터링 조사는 성희롱을 5개로 유형화 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79.9%2종류 이상의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실제 강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행위 시도형도 20.4%에 달했으며, 성희롱 발생 장소는 작업장 등 근무 장소로 간주될 수 있는 곳이 40.7%로 가장 높았고, 근무시간이나 근무 관련 자리(33.2%)에서 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의 국적은 한국국적보다 외국국적이 좀 더 많았고 해고나 체류 자격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협박을 받은 경우도 21.8%에 달했다.

 

한편 이들 피해 여성들은 성희롱에 대해 그냥 참고 일하거나(24.9%) 일을 그만두는(12.8%)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로는언어가 통하지 않아서’(23.2%)가 가장 많았으며, ‘누구에게 말해야 도움이 될지 몰라서’(21.8%)가 그 뒤를 잇는 등 언어장벽과 정보부재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에 말로 항의하거나, 고용센터 등에 알리는 등의 대응을 한 경우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거나 조치를 취했으나 미흡하였다는 응답이 61.8%로 나타나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응답자의 25.4%만이 받았다고 응답하는 등 사전예방조치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은 샘플의 규모가 적고 성희롱 기경험자나 목격자로 모니터링 대상을 제한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이번 모니터링 결과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일상적이며 체계적인 성희롱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나 그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공적인 절차나 제도들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어느 정도 확인된 셈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정책개선방안으로 출입국관리법 통보의무 면제 대상 공무원에 근로감독관을 포함 미등록 피해 여성의 쉼터 이용 허용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사업장 이동과 입증책임 완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시 모국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활동가 양성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2013년 개소한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으로 외국인 주민들이 직접 조사원으로 참여하는 외국인 인권 침해 예방 모니터링 사업을 3년째 계속해오고 있다.

 

2013년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차별 실태 모니터링, 2014년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모니터링에 이어 3년째인 2015년 경기도 이주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