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상담지원 자문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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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762회 작성일 16-01-14 15:09본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법률상담 및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자문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분야
ㅇ 대상 : 변호사
ㅇ 위촉기간 : 11개월 (2016년 2월 1일~12월 31일, 자문실적에 따라 연임가능)
ㅇ 위촉인원 : 4인(경기도 권역별 선정)
ㅇ 직무내용
- 센터장이 지정한 경기도 권역별 외국인지원센터 월 1회 방문상담
- 센터장이 지정한 경기도 권역별 외국인지원센터 법률자문
- 외국인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2. 신청자격
가. 자격기준
ㅇ 공고일 기준 경기도내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변호사
ㅇ 경기도 소재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나. 위촉배제
ㅇ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
- 징계전력 조회기간 : 「변호사법 시행령」제23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
3. 위촉방법
ㅇ 서류심사 : 제출된 신청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면접심사 없음)
- 주요 경력, 외국인 관련 업무와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4. 신청방법 및 최종대상자 발표
가. 접수기간 : 2016. 1. 15(금) ~ 1. 21(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전자접수(첨부서류 등으로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압축하여 1개의 파일로 접수할 것, 마감시간이내 도착분만 유효)
- 전자 메일 : gmhr@gmhr.or.kr
다. 최종대상자 선정발표 : 2016년 1월 22(금) 개별통지 예정
라. 문 의 처 : 070-4617-4108
5. 위촉 예정일 및 장소
ㅇ 위촉 예정일 : 2016년 1월 28일 17:00
ㅇ 위촉 장소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회의실
※ 선정된 자문변호사는 위촉예정일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6. 참고사항
가. 자문수당 : 월 20만원(월정액)
나. 자문변호사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법률자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상담지원 자문변호사 운영지침’에 따름
다. 공신력 있는 유관기관의 추천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2016. 1. 1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
첨부파일
- 상담지원 자문변호사 위촉 계획 공고_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hwp (0byte) 15회 다운로드 | DATE : 2016-01-14 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