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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상담지원 자문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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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762회 작성일 16-01-14 15:09

본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법률상담 및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자문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대상 : 변호사

위촉기간 : 11개월 (201621~1231, 자문실적에 따라 연임가능)

위촉인원 : 4(경기도 권역별 선정)

직무내용

- 센터장이 지정한 경기도 권역별 외국인지원센터 월 1회 방문상담

- 센터장이 지정한 경기도 권역별 외국인지원센터 법률자문

- 외국인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2. 신청자격

. 자격기준

공고일 기준 경기도내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변호사

  ㅇ 경기도 소재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나. 위촉배제

ㅇ 「변호사법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

- 징계전력 조회기간 : 변호사법 시행령23조의3 3항에 해당하는 기간

 

3. 위촉방법

서류심사 : 제출된 신청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면접심사 없음)

- 주요 경력, 외국인 관련 업무와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4. 신청방법 및 최종대상자 발표

. 접수기간 : 2016. 1. 15() ~ 1. 21()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전자접수(첨부서류 등으로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압축하여 1개의 파일로 접수할 것, 마감시간이내 도착분만 유효)

- 전자 메일 : gmhr@gmhr.or.kr

. 최종대상자 선정발표 : 2016122() 개별통지 예정

  라. 문 의 처 : 070-4617-4108

 

  5. 위촉 예정일 및 장소

위촉 예정일 : 201612817:00

  ㅇ 위촉 장소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회의실

  ※ 선정된 자문변호사는 위촉예정일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6.
참고사항

. 자문수당 : 20만원(월정액)

. 자문변호사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법률자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상담지원 자문변호사 운영지침에 따름

. 공신력 있는 유관기관의 추천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2016. 1. 1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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