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상담활동가 네트워크 상담사례집 2015」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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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56회 작성일 16-02-15 14:54본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상담활동가 네트워크 상담사례집 2015」 발간
외국인 주민의 주요 애로사항인 임금체불, 고용허가, 출입국, 부당해고, 사업재해, 생활관련 총 44개 상담사례 수록
‘노동 분야’에서의 심각한 차별뿐만 아니라 ‘체류자격’과 관련된 불안과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업장 밖 ‘생활세계’ 영역에서의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 사례 1 베트남 출신 H는 2014년 4월 입국하여 농장에서 3개월 일을 했지만 매달 50만원밖에 받지 못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자동차와 충돌로 의식을 잃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후 4번의 큰 뇌수술을 받고 겨우 의식을 회복했지만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지 못했다. 퇴원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우측 팔다리는 마비증상을 보이며 많이 불편한 상태였고, 인지능력이 많이 저하되어 지능은 6세 아이 수준으로 아이큐 41 판정 받았다. → 유관병원의 협조로 통역을 통해 인지기능평가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한 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상해보험 장해보상금을 받고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례 2 콜롬비아 출신(국적회복) L은 30년 전 콜롬비아로 이민 간 한국인 재외동포 자녀로서 2007년 외국인 신분으로 유학을 왔으나 대학 2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국적회복 후 병역의무가 주어져 상근예비역으로 근무 중 연인사이였던 모로코 여성이 입국하여 혼인신고만 하고 외국인등록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였고, 경제적 수입원이 전혀 없는 가운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 부인의 외국인등록을 하는데 벌금이 200만원이 부과 되었으나 면제 사유서를 제출하여 전액 면제를 받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 이하 센터)는 경기도내 10곳의 외국인 상담 전담 기관들이 2015년 수행한 상담사례 44개를 엄선하여 수록한 「상담활동가 네트워크 상담사례집 2015」를 발간하였다.
사례집은 임금체불 사례(11건), 고용허가 사례(12건), 출입국관련 사례(6건), 부당해고 및 징계 사례(4건), 산업재해 사례(5건), 생활관련 사례(6건) 총 44건의 상담사례를 수록하고 있으며, 각 상담사례는 ‘상담내용, 진행과정 및 결과, 관련 법령 및 정보, 유사 상담형태, 기타 제안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인 지원 상담활동가들이 상담진행시 참조할 수 있는 자료로서도 활용이 가능하게 제작되었다.
사례집 12명의 공동저자들은 경기도 각 지역의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지원한 상담사례들을 정기적인 ‘상담활동가 네트워크 회의’에서 발표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였고, 외국인 주민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구제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사례집 집필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례집 제작을 주관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박선희 국장은 2016년 외국인 주민 상담 사업 강화를 위하여 도내 상담 활동가 네트워킹 및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권역별 고문변호사 4인을 위촉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임금, 고용, 인권관련 등 상담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사례집은 센터의 홈페이지(www.gmhr.or.kr)의 자료실에서도 직접 다운받을 수 있다. 사례집에 수록된 상담사례를 포함한 개별 상담사례들은 홈페이지 상담사례에 게재되어 있으며 상담 DB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활동가네트워크 상담사례집 2015 발간.hwp (0byte) 17회 다운로드 | DATE : 2016-02-15 14: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