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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성희롱 예방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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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966회 작성일 16-03-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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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 외국인근로자 성희롱예방교육 』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본 교육은 외국인근로자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사업장내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적절한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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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의 많은 신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교육 개요 

● 교육명: 외국인근로자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장소: 교육신청기관
● 교육대상: 외국인근로자
● 교육인원: 30명 이상
● 교육내용: 성희롱 개념,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 방안 (2시간 이내)
● 강      사: 안산YWCA 여성과성 상담소 강사단, 성평등교육 강사협동조합 와 강사단
● 참 가  비: 무료

2. 교육 신청 방법
※ 전화를 통해 신청
 
3. 교육관련 문의 
 ※ 담당자: 홍규호(031-492-9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