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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담활동가네트워크 회의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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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20회 작성일 16-04-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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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상담활동가네트워크 회의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농업이주노동자 열악한 근로 및 주거 환경에 대한 열띤 토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414일 제2차 상담활동가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도내 17개 외국인상담지원단체 23명의 상담활동가들이 참여하여 농업종사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이찬 대표(지구인의 정류장)는 주제 발표를 통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문제, 주휴수당 등의 미지급을 목표로 하는 편법 사업자 등록 사례,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농업 이주노동자의 숙소는 대부분이 비닐하우스로 시설이 매우 열악함에도 월 30만원 가량의 기숙사비가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김이찬 대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개정, 기숙사용 공동주택 건설, 관계부처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최경식 대표(글로벌미션센터)와 김예진변호사(수원엠마우스이주민센터 법률상담소)의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 상담지원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최경식대표는 법률 개정과 함께 주노동자들과 고용주들 사이에 언어와 문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대화와 배려의 필요성을, 김예진변호사는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과 더불어 상호협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담 사례1) 네팔이주여성 근로자 두명이 농장에서 일하였으나 사업주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기숙사비 공제, 건강보험 미가입,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급여명세서 미지급, 사업주 부부의 폭력적인 태도, 기숙사 시설의 열악함 등을 호소하였다. 중재를 위하여 사업주 면담을 위해 농장을 방문하였으나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기숙사비 공제, 연장근로수당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사항이 없고, 건강보험 미가입, 폭력적인 태도, 기숙사 시설의 열악함 등에 대해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니 사업주와 협의하거나 타기관에 문의하라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결국 네팔이주여성들은 본국출국을 고민하다 6개월 후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농장에 복귀하였다. 고용노동부 진정과정과 중재노력 이후 사업주가 태도가 변하여 네팔이주여성들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다.(최경식, 글로벌미션센터)

    
(상담 사례2) 태국근로자 A는 근로를 하던 중 농장 사업주의 부친이 A를 두 차례 손으로 때렸고, 같은 사업주의 모친이 A에게 호미자루를 던져 다리에 멍이 들기도 하였으며 수시로 욕을 하고 손으로 A를 때렸다. 우선 농장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A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을 돕기 위해 경찰서에 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농장 사업주 가족들은 위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A와 상호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A가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농장 사업주로부터 폭행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A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여 A와 상호협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에 사업주 날인을 받아 A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김예진, 수원엠마우스이주민센터 법률상담소)

    
올해로 3년차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상담활동가 네트워크 회의는 이주 인권 사각 지대 최소화, 상담 사례 공유, 구제 방안 및 상담 협력 체제 구축 등을 목표로 도내 이주민 지원 단체 상담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62일에는 형사사건 관련 이주민 상담사례를 주제로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98일에는 성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피해이주여성 상담사례를 주제로 부천에 위치한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에서 제3,4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네트워크회의에서 발표된 상담 사례들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사례DB(http://www.gmhr.or.kr/consult_history/ch_list.php)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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