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민 인권상담 서포터즈 위촉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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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17회 작성일 17-02-07 15:39본문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인권상담을 지원할 활동가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분야
ㅇ 대상 : 경기도내 외국인지원단체 상담활동가
ㅇ 위촉기간 : 10개월 (2017년 3월 1일 ~ 12월 31일)
ㅇ 위촉인원 : 20인
ㅇ 직무내용
- 재직기관 지역의 이주민 인권상담 발굴, 지원
2. 신청자격
ㅇ 공고일 기준 경기도내 외국인지원단체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ㅇ 재직 기관의 센터에서 추천한 자
3. 위촉방법
ㅇ 서류심사 : 별첨 신청서에 의한 서류로 선정
- 각 기관당 2명까지 추천 가능(기관 당 1명 위촉 예정이나 인원미달시 기관 당 2명까지 위촉)
4. 신청방법 및 최종대상자 발표
가. 접수기간 : 2017. 2. 6.(월) ~ 2. 15.(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전자접수, 팩스
- 전자 메일 : gmhr@gmhr.or.kr
- 팩스 : 031-492-9349
다. 최종대상자 선정발표 : 2017년 2월 17일(금)까지 개별통지 예정
라. 문 의 처 : 070-4617-4108
5. 위촉 예정일 및 장소
ㅇ 위촉 예정일 : 2017년 2월 23일(목) 14:30
ㅇ 위촉 장소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회의실
※ 2017년 신규 위촉 서포터즈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2016년 활동 서포터즈는 참석의무 없음)
6. 참고사항
가. 활동수당 : 50,000원(활동일지 제출시 지원상담 1건당 지급)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나. ‘이주민 인권상담 서포터즈’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민 인권상담 서포터즈 운영지침’에 따름
7.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2017. 2. 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
첨부파일
- 2017 이주민 인권상담 서포터즈 신청서_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hwp (0byte) 17회 다운로드 | DATE : 2017-02-07 15: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