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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민 인권상담 서포터즈 위촉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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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17회 작성일 17-02-07 15:39

본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인권상담을 지원할 활동가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대상 : 경기도내 외국인지원단체 상담활동가

위촉기간 : 10개월 (201731~ 1231)

위촉인원 : 20

직무내용

- 재직기관 지역의 이주민 인권상담 발굴, 지원

  

2.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경기도내 외국인지원단체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재직 기관의 센터에서 추천한 자

3. 위촉방법

서류심사 : 별첨 신청서에 의한 서류로 선정

- 각 기관당 2명까지 추천 가능(기관 당 1명 위촉 예정이나 인원미달시 기관 당 2명까지 위촉)

 

4. 신청방법 및 최종대상자 발표

. 접수기간 : 2017. 2. 6.() ~ 2. 15.() 18: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접수, 팩스

- 전자 메일 : gmhr@gmhr.or.kr

- 팩스 : 031-492-9349

. 최종대상자 선정발표 : 2017217()까지 개별통지 예정

. 문 의 처 : 070-4617-4108

 

5. 위촉 예정일 및 장소

위촉 예정일 : 2017223() 14:30

위촉 장소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회의실

2017년 신규 위촉 서포터즈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2016년 활동 서포터즈는 참석의무 없음)

 

6. 참고사항

. 활동수당 : 50,000원(활동일지 제출시 지원상담 1건당 지급)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이주민 인권상담 서포터즈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민 인권상담 서포터즈 운영지침에 따름

 

7. 기타사항

.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2017. 2. 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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