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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산업현장 인력난 크게 해소했지만… 사업장 변경 요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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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5회 작성일 24-08-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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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19.국민일보

원문보기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3969527&code=11131100&cp=nv


산업현장 인력난 크게 해소했지만… 사업장 변경 요구 여전


[고용허가제 20년, 빛과 그림자] <상> 외국인 노동자 100만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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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출신 팀 짠나(24·여)씨가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20년 이주노동자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짠나씨는 “왜 잘못 없는 노동자는 불법체류자가 되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사장은 저를 불법체류자로 만들 수 있냐”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92만명이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취업자를 고려하면 사실상 이주노동자 1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외국인력이 한국에 뿌리내린 배경에는 고용허가제가 있다. 사업주가 정부 허가를 받아 단순노무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04년 8월 시행돼 도입 20년을 맞은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에 필수 인력을 수혈하며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반면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업장 변경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여전하다. 20년간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가 변화하고 고용허가제 외 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크게 증가한 만큼 정책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력난 해소·투명 운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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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는 1994년부터 운영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외국인을 ‘연수생’ 신분으로 활용하려 했던 산업연수생 제도는 송출 비리와 인권 침해,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을 불렀다. 정부는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인력을 매칭해주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매년 고용허가제 쿼터를 설정해 외국인력을 수급했다. 현재 한국과 업무협약을 맺은 송출국가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16개국이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외국인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는다. 이들은 한국에 최대 4년10개월 머물고, 재입국 시 추가로 최대 4년10개월 더 일할 수 있다.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E-9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일한 이주노동자는 누적 100만1000여명 달한다. 지난해 외국인 취업자 중 E-9 근로자는 26만9000명으로 29%를 차지했다.

고용허가제 인력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저임금 단순노무 일자리를 채우며 국내 노동시장을 지탱해왔다. 무엇보다 외국인력 선발부터 사업장 배치까지 전 과정을 공공부문이 관리해, 송출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유엔은 2011년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분야에서 고용허가제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월드뱅크는 세계개발보고서(WDR)에서 고용허가제를 모범 이주노동 제도로 소개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이주비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평가했다.

고용허가제 인력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보호를 받고 입국 후 별도의 취업교육도 운영된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한국어시험을 응시하는 인원은 2004년 1만5000여명에서 올해 상반기 410만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사업장 변경’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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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업장 변경 제한 조항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E-9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최초 계약기간 3년간 3회, 재고용된 1년10개월간 2회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이 허용된다.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한국어가 서툴고 사업장에 종속된 형태로 일하는 외국인에게 쉽지 않은 조건이다. 지난해에는 충청권 전라권 등으로 나뉜 같은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요건이 추가돼 노동계와 인권단체 반발이 거셌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력이 필요한 A사업주가 B외국인을 선택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고, B외국인은 ‘A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조건으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역 이동 제한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도권 등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줄이기 역시 중요한 과제다. 불법체류 E-9 근로자는 2010년부터 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이었고, 이 중 5만6328명(13%)이 E-9 근로자였다.

전문가들은 E-9 근로자의 이탈을 막는 방안으로 사업장 변경 기회를 넓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최초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거나 일정 체류 기간이 지나면 사업장 이동 자유를 주는 방안 등이다. 가족 초청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E-9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허가 후 1개월 내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청 후 3개월 내 새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18일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입국한 E-9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미등록 지위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며 “신청기간·재구직 기간을 늘리고 제재 수위를 범칙금 등 행정 처분으로 완화해 주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급변한 노동시장 대응이 관건


고용허가제 관리에만 초점을 맞춘 외국인력 정책은 변화한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E-9 비자와 특례고용허가제에 해당하는 방문동포(H-2) 비자만 관리하고, 그외 비자 관리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부가 취업 현황이나 고용실태를 파악하는 비자 역시 E-9과 H-2에 국한된 실정이다. H-2 비자는 재외 동포(F-4) 비자로 전환·흡수되는 추세라 취업자 규모가 2012년 21만명에서 지난해 6만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F-4 비자 취업자는 7만명에서 26만명으로 급증했고, 영주권(F-5) 비자와 유학생(D-2 등) 비자를 가진 취업자 규모 역시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외국인 사업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며 변화한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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