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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성결대학교,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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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28회 작성일 24-12-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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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교수신문

원문보기 :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29348


성결대학교,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글로벌 책임 강화와 지역 사회 상생을 위한 이중 협약 체결”

성결대 MOU(오른쪽 성결대 김상식 총장, 왼쪽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
성결대 MOU(오른쪽 성결대 김상식 총장, 왼쪽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

성결대학교(www.sungkyul.ac.kr, 총장: 김상식)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www.gmhr.or.kr, 소장: 오경석)와 12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재림관 8층 회의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의 권리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양 기관은 이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대상 인권 교육 및 상담 지원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 근로 관계 교육 및 정책 개발 지원 ▲외국인 근로자(E-9)를 위한 현장 기술 교육 및 업스킬 커리큘럼 개발·운영 ▲기타 RISE 사업 및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이다. 

김상식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 교육과 정책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결대학교는 오는 12월 26일(화) 오후 2시 경기도의왕도시공사(www.uuc.or.kr, 사장: 노성화)와 지역 발전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 주민 복지 향상, 도시재생, 지역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협약들은 성결대학교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