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세금 반환소송 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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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36회 작성일 23-05-31 13:53본문
상담유형 | 민사 | 거주지역 | 인천광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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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F-5 | |
상담내용 | 내담자는 2년 전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곧바로 전세로 임대를 한 후 임대 1개월 후 아파트를 매매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임대계약자는 임대보증금을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왔다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며 전화를 한 후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한 사례임. | |||
진행 과정 및 결과 |
04월 22일 내담자는 2년 전에 2억4천만 원에 인천의 00지역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곧바로 2억 4천만 원에 전세를 놓았다고 하였음. 이 시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한창 오르고 있는 시기여서 매입가격에 전세를 놓을 수 있었다고 하였음. 그리고 곧바로 1개월 후 아파트를 2억1천만 원에 매매 하였다고 하였음 04월 27일 상담활동가는 내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인천광역시미추홀구)로 방문하여 내담자의 안내를 받고 당시 매매한 부동산을 찾았으나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며 아울러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보니 등기상으로는 매매 이전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나 내담자의 잘못도 몇군데서 발견할 수 있었음. 04월 28일 상담활동가는 등기부 등본과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내담자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전세입주자에게 연락하여 전세계약을 새로운 집주인과 주선해 주어야 하였는데 이를 부동산중개인 말만 믿고 하지 않았음. 나중에 발견된 상황이지만 부동산중개인은 내담자의 아파트를 2억1천만 원에 팔아주고 실제로는 2억4천만 원에 매매하고 매매계약서에는 직거래 계약서로 작성하였음. 부동산중개인은 삼천만 원을 편취 하였음. 05월 02일 상담활동가는 내담자에게 소장내용 해석과 자세한 사건의 개요를 안내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루속히 응대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을 하였음, 05월 09일 내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기로 하였다면서 이제야 두 다리 펴고 잠잘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음. 내담자는 중국동포로서 국내 생활 10년이 넘었지만, 한국의 부동산 거래 등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서 이렇게 황당한 소송을 당하게 되었음. 특히 부동산중개인 말만 듣고 매매계약 당시 매입자 당사자와는 만나지도 않고 매입자의 위임장과 신분증만 확인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정작 위임을 한 사람과 신분증은 매입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웠음. 결국 부동산공인중개사는 삼천만 원의 돈만 챙기고 제3자의 가공인물을 내세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로 인하여 요즘 깡통전세 사기 사건으로 한창 언론에 노출되는 지역이라 현재 세입자는 내담자에게 책임을 묻고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가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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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경기글로벌센터 | |||
작성자 | 송지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