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미등록노동자의 퇴직금 체불 진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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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72회 작성일 23-07-26 16:54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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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021년 8월 9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화성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였으나 퇴직금 지급받지 못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7일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으로 방문. -사업장 통화하였으나 입사 당시 퇴직금 없기로 하고 계약했다고 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함. -마지막 달 월급은 지급의사 있으나 사업장에 직접 와서 받아가길 원하여 합의 되지 않음.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7월 2일 -근로자 P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동행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인정하나 자금난으로 당장 지급이 어려움으로 합의 원하나 P는 7월 30일 출국 예정으로 바로 지급 받고 싶어함. -합의 결렬되어 간이대지급금으로 진행 7월 6일 -근로자 P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제출 7월 18일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 100만원 포함하여 약 300만원 지급 받고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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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 |||
작성자 | 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