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미등록아동 교육권 보장 위한 체류자격부여 방문조사 및 인터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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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25회 작성일 23-07-26 17:06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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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필리핀 국적의 미등록체류 이주 아동으로, 23년 4월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 교육권 보장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관찰 출입국에 접수를 완료 한 상황. 7월 중순 관할 출입국 조사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17일 오후에 거주지 조사를 위한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일정을 안내 받았다고 함. 접수 과정에서 부모의 혼인관계서류 증빙 시기에 대한 문제로 부모의 부정 비자 획득 목적에 대한 출입국의 의심이 있는 상황으로, 제대로 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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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7월 17일 1. 이주가정 거주지 방문 및 인터뷰 지원. 2. 조사과 직원에게 센터 실무자 소속 및 현재 사례지원 중인 상황에 대한 인터뷰 참관을 요청함. 최초 아동 상담부터 현재까지 사례지원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인터뷰 참관에 대해 동의 받음. 3. 조사과 담당자 실제 거주지 조사를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혼인관계서류 신청 시기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 1) 자녀 출생 이후 왜 작년까지 혼인관계 신고를 미뤘는지? 2) 기존에 필리핀 가정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한 사례와 유사한 경향이 있어 의심이 가는 상황. 3) 센터에서 자녀 출생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며, 추가로 제출했던 진술서에 대한 내용을 소명하였음. 4) 조사과 담당자는 실 거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고,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함. 4. 최종 결정 이후 사범과 심사에 대한 일정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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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