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간이대지금금 청구와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체불사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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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24회 작성일 23-08-28 15:45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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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021년 8월 9일부터 2021년 12월 22일까지 일했으나 월급 3달 분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였음. 그 후 간이대지급금 진행 및 차액 지급 받지 못하여 방문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월 26일 - 노동부 담당 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팩스로 발급 받음. -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청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3월 11일 -간이대지급금 받았으나 남은 차액 분 전부 지급 받고 싶어서 재방문 -민사 신청 위해 법률구조공단 예약 4월 17일 -N 동행하여 오산법률구조공단 동행 -민사 신청 7월 21일 -N 동행하여 수원법률구조공단 동행 -집행문 발급 및 재산명시, 가압류 신청 8월 3일 - 전부 지급 받고 가압류 해제 및 재산명시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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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 |||
작성자 | 박아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