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이혼한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오라는 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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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40회 작성일 23-08-28 16:00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부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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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파키스탄 | 체류자격 | F-6 | |
상담내용 | 내담자는 2015년 혼인을 하고 슬하에 여섯 살 된 아들을 두고 있다가 부부의 다툼으로 재판 이혼을 하면서 내담자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고 이후 영주권신청에 있어서 관할 출입국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는 문서를 계속 제출하라고 종용하는 상담사례임 | |||
진행 과정 및 결과 |
06월 27일 내담자는 본 기관을 방문하여 영주권신청에 관하여 상담을 하여 활동가는 영주권신청에 관련한 서류준비 목록을 자세히 안내해 주었음. 07월 12일 내담자는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를 하여 본 기관을 재방문하였으나 소득증빙서류가 미비하여 다시금 보완서류를 준비하여 오라고 안내를 하였음 07월 16일 내담자는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보완서류를 준비하여 활동가와 함께 통합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작성을 도와주었음. 07월 20일 내담자는 행정사를 통하여 영주권신청을 대행시켰으나 행정사는 다른 민원은 행정사 전용창구에서 서류접수 대행이 가능하나 영주권신청은 행정사라도 반드시 방문예약을 하고 일반민원 창구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하면서 영주권신청을 못하였음. 하지만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이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아 곧바로 영주권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나 할 수가 없다고 하였음. 07월 25일 활동가는 내담자를 동반하여 관할출입국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만나 전후 사정을 안내하고 영주권신청접수 도움을 요청하여 결국 어렵게 영주권신청은 마쳤으나 전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완요청이 있어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음. 07월 31일 관할출입국에서 또 다시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문자로 보완서류요청을 받아서 다시금 관할출입국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유서까지 제출하였는데 왜 또 요청하느냐고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왔음 07월 31일 현 정부는 법과 제도 가운데 기본적인 상식에 준하는 법무부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만 하고는 실제로는 위의 상담사례와 같이 발급받을 수 없는 문서를 계속 제출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이다. 담당자가 행정지식이 부족하거나 지침이 잘못되었거나이다. 이처럼 이민자들은 밑도 끝도 없이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면 몇 번이고 방문하여야 하는 참으로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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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경기글로벌센터 | |||
작성자 | 송지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