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알콜중독 배우자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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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96회 작성일 23-08-28 16:06본문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부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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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F-6 | |
상담내용 | 내담자는 여성단체에서 열심히 통·번역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내담자 본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속앓이를 해오고 있는 상담으로서 마음에 속내를 들어 내어 도움을 요청하였음. | |||
진행 과정 및 결과 |
08월 01일 내담자는 본 기관을 방문하여 15년 전에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여 슬하에 13살의 자녀를 두고 있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비협조로 귀화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였으며 아울러 남편은 알코올중독으로 가정경제는 7년째 내담자가 감당하고 있다고 하였음. 08월 04일 활동가는 내담자가 통·번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기관단체장과 함께 협력하여 내담자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보기 위하여 논의하였으나 알코올중독자 남편 스스로 입원치료 등을 원치 않기 때문에 외부개입이 쉽지가 않았음. 08월 08일 활동가는 내담자가 처해 있는 현실을 법률적으로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해 보았지만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과 알코올중독자도 하나의 질병인데 아픈 환자를 상대로 매정하게 이혼소송을 한다는 것도 부담이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임. 08월 13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기관단체 실무자들이 모여서 내담자의 문제를 놓고 솔루션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남편의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활동가들과 접촉점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08월 14일 내담자 남편 알코올중독자를 알코올중독상담 전문가가 만나 대화를 하였고 향후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이어서 당사자의 동의도 받아서 꾸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임. 결과 내담자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체류 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할 때 한국인 배우자의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남편의 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형편임. 이러한 사안도 분명 여성 인권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주여성 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안타까움이 있음. 국내에는 이러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이주여성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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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경기글로벌센터 | |||
작성자 | 송지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