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부친상을 위해 본국 다녀온 기간이 휴업급여에서 제외된 산재피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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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190회 작성일 23-08-29 13:13본문
상담유형 | 산재 | 거주지역 | 포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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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위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산재로 인해 22년11월29일부터 23년7월10일까지 요양기간을 받았음. 노동자는 요양기간 중, 부친상으로 인해 3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 필리핀으로 출국하였음. 노동자는 센터를 통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부친상 기간을 제외한 휴업급여만 지급되었음. | |||
진행 과정 및 결과 |
5.22 근로복지공단 23년3월9일부터 2023년5월22일까지 총75일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음. 5.25 휴업급여는 해외 체류가 확인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받음. 해외체류기간 (2023.03.29.-2023.04.30.) 제외한 휴업급여는 지급받음.. 7.5 근로복지공단 방문, 부친상은 요양기간 해외여행과 같은 선상에 두고 볼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해외체류는 요양 목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급 수 없다 함. 7.19 노동자는 주치의와의 상의 후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여 출국하였음. 또한 필리핀의 문화상 40일동안 장례를 치름. 노동자는 5월2일 세 번째 수술일정에 맞춰 입국하였으며, 부친상 전과 이후 성실히 치료를 받고있음. 관련하여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권익위 민원. 8.3 해외체류기간 (2023.03.29.-2023.04.30.)의 휴업급여 2,539,680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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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