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폭행피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민형사 절차 및 체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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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36회 작성일 23-11-27 11:14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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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019년부터 국내 체류중인 미등록이주노동자. 7월1일 한국인 청소년 4명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 이후 출입국사무소 감금 중 보호일시해제하여 심신 치료 및 이후 민형사 절차 지원중임. 3개월의 보호일시해제 기간은 끝나고 체류자격부여 신청절차 도움이 필요해 상담 접수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0.10 양주출입국사무소 사범과 전화상담. 10월14일이 보호일시해제 3개월 만료일,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위해 법원의 공소장 사본을 추가 첨부하여 제출해달라고 하나, 아직 공소장 열람에 대한 법원의 응답이 없어 보호일시해제를 10월말까지 연장하고 도중 서류 확보되면 접수하기로 함. 10.31 보호일시해제 연장 마지막 날이지만 의정부지방법원에 요청한 공소장열람복사 허가가 아직 나지 않아 우선 체류자격신청 기본서류 지참하여 양주출입국 동행. 사범과에 출국명령 취소요청 처리 후 1층 민원실 난민과에 서류 접수. 지문날인 및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받고, 10일내 결핵검진서 및 법원 공소장 보완접수하기로 함. 남양주풍양보건소 방문하여 결핵검진 요청. 보건복지부 보건소 시스템 변경으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여권만으로는 결핵검진 및 검진서 발급 접수가 되지 않으니 인근 법무부 지정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안내받음. 협력병원인 현대병원 건강검진실에서 결핵검진 받고, 2~3일내 문자로 완료 통보시 본인내방 수령하기로 함. 11. 9 결핵검진서 수령후 의정부 지방법원으로 동행. 민원실 복사열람실에 문의했으나 아직 해당 공소장 열람복사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함. 변호사 통해 재판부에 항의하고, 대기후 공소장 사본 교부받음. 양주출입국 민원실 방문하여, 결핵검진서와 공소장 사본 제출. 외국인등록증 등기우편 수령으로 접수. 약 1달 정도 걸린다고 함. 11.20 해당 형사사건 피의자중 일부의 국선변호인으로부터 합의요청 연락옴. 일부 처벌불원 제출 및 합의진행. 1심 선고일은 11월 24일이며, 이후 형사사건 및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 소송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후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취업허가) 등 제반 절차 지속 지원예정. 상담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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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샬롬의집 | |||
작성자 | 윤진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