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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전직장에서 미입력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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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83회 작성일 23-11-27 11:17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구리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T씨는 한국국적 취득한 사람입니다. B 회사에서는 경영이 어려워서 T씨를 퇴사 처리했습니다. 고용센터에 다녀왔는데 B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4개월이었습니다.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도 일을 했지만 전산 시스템에서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서 고용보험 담당자가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센터에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퇴직 사유를 알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전화로 국적 취득하기 전과 후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 상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에 동행 했습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11월 06일
고용센터에 동행 및 통역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주고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 상실 확인서 및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담당자가 위 서류를 확인했지만 전산 시스템에서 TRAN씨의 고용보험 가입한 이력을 합산해야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가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 가기 전에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고객센터 직원에게 문의했고 고용센터 직원에게 다시 부탁했습니다. 고용센터 직원이 직접 알아봤고 30분 후 전산 합산되어 구직 워크넷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사장님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 문자를 보냈고 10분 대기 후 실업급여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월 6일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알려드린 구직활동을 하고 정해준 출석 날짜에 출석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구리EXODUS
작성자 차바암마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