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녀가 전동킥보드 사고를 낸 고려인동포 사고처리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01회 작성일 23-11-27 11:23본문
상담유형 | 형사 | 거주지역 | 안산시 | |
---|---|---|---|---|
국적 | 기타 | 체류자격 | F-4 | |
상담내용 | 내담자 아OO님은 카자흐스탄국적 동포로 자녀(만14세)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 중 행인과 부딪친 사고가 있어 경찰서와 피해자와 대화 등 도움을 요청하고자 우리 센터를 내방하였음.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23년 10월25일 - 내담자 아OO님의 자녀 세OOO는 2주 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 중 행인(할아버지)과 부딪친 교통사고 발생함. 피해자는 이로 인해 팔(인대)과 다리(무릎)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함. 치료비 7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함. 단원경찰서에 이미 사고 접수는 되어 있는 상태로 10.24일자로 문자 받음. - 위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담당 경찰과 전화통화를 진행함. 현재 치료비 전액을 당장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전함. 가지고 있는 물품 중 핸드폰이라도 팔아서 지급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함. - 상담 중 아OO님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알게 되어 <외국인 응급지원사업> 신청을 하려고 함. 우선 제출할 필요서류를 안내함. 2023년 10월26일 - 내담자 아OO님이 핸드폰을 팔아 45만원을 가지고 옴. - 경찰관의 입회 하에 피해자에게 치료비(합의금)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으로 조서 작성함. 나머지 금액 25만원은 11월10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약속함. - 내담자 아OO님 가정을 우선지원대상(다자녀/경제적어려움) 가정으로 선정하고 식료품(밀가루, 라면 등)과 휴지세트를 지급함. 2023년 11월 6일 - <외국인 응급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실제 거주 상황을 확인하고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 ‘임대계약서’ 주소지를 찾아 가정방문을 하였으나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음. - 핸드폰은 정지된 상태로 전화통화가 되지 않음. 2023년 11월 9일 - 내담자 아OOO님이 아르바이트 일당을 받자마자 25만원을 가지고 저녁에 센터를 방문함. - 기존 거주지는 월세가 밀려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 2개월 전 지인의 집으로 옮김. 지인이 출국 중이라 돌아오기 전까지 거주한다고 함. 지난 상담시 창피해서 이야기 못했다고 함. - 실제 거주하는 곳의 주소를 받고 연락 가능한 방법(텔레그램 등)에 대해 확인함. 2023년 11월10일 -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치료비(합의금)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고 수령증을 받음. - 교통사고건은 이로써 종결됨. 2023년 11월17일 - 식료품 2차 지급(쌀, 식용유 등) - <외국인 응급지원사업 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함. ○ 위기 및 응급상황에 놓인 외국인 가정의 경우 <외국인 응급지원사업>을 통해 도움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 금액이 많지 않음. ○ 내담자의 경우 F-1 비자로 합법취업이 불가한 상황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어 인도적 사유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탄원서 등을 작성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려고 함. ○ 자녀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함. ○ 향후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가정임. |
|||
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 |||
작성자 | 한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