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아르바이트로 일한 곳에서 퇴직금 못 받은 노동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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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53회 작성일 23-11-27 11:28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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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022년 8월~2023년 7월까지 딱 1년 근무 후 퇴사, 퇴직금 미지급으로 방문 | |||
진행 과정 및 결과 |
9월 4일 센터 방문하여 퇴직금 미지급 상담 및 노동부 진정서 작성 10월 24일 사업장 통화했으나 알바로 계약하여 지급할 의무없다고 하였음 10월 27일 노동부 진정 접수 11월 6일 근로자 A와 동행하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대질조사 받았음, 3달 동안 휴업급여 100% 받은 것에서 남은 금액 공제 후 퇴직금 입금 약속 11월 6일 차액 지급 받은 후 종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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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 |||
작성자 | 박아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