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신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찾아온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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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4회 작성일 23-11-27 11:32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포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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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인도네시아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임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진정을 통해서 이행각서를 작성한 뒤 7월1일 퇴사하였는데 사업주가 이행각서를 지키지 않고 고용변동 신고를 지연하고 있어서 센터를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7월 2일 - 이행각서를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여 7월1일 퇴사 확인하고 14일 이내 퇴직금과 급여 지급받아야 함을 노동자에게 안내함. - 사업주에게 아직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절차 설명함. 7월 17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외국인력팀에 고용변동신고 미완료 확인하고, 사업주와 통화 후 사업장에 신고서류 팩스로 보냄. 7월 18일 - 노동자 EPS에서 고용해지 확인한 후 사업장변경 신청 완료함. 7월 27일 - 사업주가 임금과 퇴직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어서 약속한 8월16일에 임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진정서를 작성하기로 함. 8월 21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함. 9월 14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2과를 방문해서 임금체불 진정 출석 조사받고, 사업주 전부 인정해서 확정 받은 후 진정취하서 보냄. 9월 18일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받아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서 접수함. 10월 20일 - 체불임금으로 확정받았던 3,986,748원 서울보증보험 보험금으로 수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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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