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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사업주가 퇴사일을 잘못 신고하여 출국대상자가 된 노동자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03회 작성일 23-11-27 14:04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몽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4월17일까지 일을 했고, 4월18일 눈 수술을 받은 후 요양이 필요해서 5월15일에 사업주에게 외국인력상담센터 3자 통화를 통해 퇴사 의사를 밝혔음. 알았다며 기다리라고 했던 사업주가 이후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고, 6월15일 고용센터를 방문해서야 사업주가 퇴사일을 4월15일로 고용변동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신고한 퇴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되어 출국조치가 된 상황임을 확인했고, 구제받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센터를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22일
-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측의 고용변동신고 상 퇴사일 기준 기간 내 사업장변경 미신청’의 민원 제목으로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함.
7월 6일
- SBS TV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서 ‘사업주가 고용변동 신고 한 사실을 숨겨서 사업장 변경 기간이 경과되어 출국조치된 억울한 상황에 대해 호소함.
7월 12일
- ‘사업장변경 기간 도과 구제신청 진정서’를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외국인력팀에 접수함.
7월 27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의 ‘기간 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장변경에 대한 구제신청 수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진정 민원처리 결과통지를 받음.
8월 23일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것이며 해고 시 해고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진정인이 더 이상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접수함.
8월 31일
-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함
9월 5일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1과(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SK HUB빌딩 4층)를 방문하여 화해조정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함.
9월 6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를 2023.4.15.->2023.5.17.,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개인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로 내용으로 작성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정본을 송부 받음.
9월 14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외국인력팀을 방문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와 6월15일 의정부고용지청 외국인력팀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위해 방문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함.
9월 21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외국인력팀을 방문하여 구직등록필증을 발급 받고, 체류자격 구제 요청을 위해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 완료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