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취업가능기간이 짧게 남아 취업이 어려운 노동자 구직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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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8회 작성일 23-11-27 14:15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시흥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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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상기 사례자는 한국 체류기간(노동가능기간)이 1년 4개월로 비교적 짧게 남아서 면접 본 회사마다 채용을 기피하고 있어서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 쉼터에 입소하여 구직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도와주어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임.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2일 (내방상담) 현재 다니는 2번째 회사에도 일이 없어서 사업장변경 신청하여 현재 이직 중인데, 쉼터 입소를 문의해 왔으나, 현재 쉄터 자리가 없는 상황이어서 안산역 근처에 이직하는 친구 2명과 자취방을 얻어서 구직 중임. 보증금 50만원에 월 30만원 월세 3개월만 계약함. 9월 11일 (방문 상담) 어렵사리 새로 입사한 회사도 3개월 동안 적응을 못하고 8월 말부터 재 이직하여 구직 중인데, 현재는 고시원에 혼자 머물며 구직 중임, 9월 23일 고시원 계약 만료로 이후 혹은 이전에라도 생활비 부족으로 쉼터 입소를 원함. 9월 20일-10월 18일 (내방, 방문상담 병행) 노동부 알선 회사 방문하여 면접을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일할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 당한 상황임. 현재 합법적인 구직 기간이 7일밖에 안남아서 구직 실패시 출국 당할 위기에 처함에 따라 도움 요청해옴. 10월 21일 (방문 상담) 다음주 화요일이 구직 마지막 날인데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음. 다행히 월요일에 등록시켜 주겠다는 회사를 찾아서 월요일에 면접 보기로 함. 10월 24일 (전화 상담) 오늘 구직 마지막 날이어서, 파주, 인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였으나 알선 받지 못함. 마지막으로 의정부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여 도움 요청했는데 노동부 담당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남양주지역 한 가구 회사에 취업이 됨. 내일 근로계약 체결하기로 함. 10월 26일 (방문 상담) 오늘 남양주 회사에 취업 완료되어 내일부터 일 시작 하기로 함. 오늘 쉼터 퇴소하고 회사 기숙사로 이동함. 짐이 많아서 한꺼번에 가져갈 수 없어서 남은 짐은 토요일에 가지러 오기로 함. 10월 29일 (내방 상담) 쉼터 방문하여 남은 짐 가지고 회사 기숙사로 이동함. 한국에서의 1년 4개월 잔여기간을 일할 수 있게 됨. 이후에 성실 근로자로 연장하길 희망함. 11월 20일 현재까지 회사에 잘적응하며 일하고 있음. 회사와 협의하여 내년에 근로계약 만료 전에 성실근로자 신청 하길 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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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글로벌미션센터 | |||
작성자 | 최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