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외국인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자(G-1-85) 외국인등록 절차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34회 작성일 23-11-27 14:22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
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법무부 장기 미등록체류 이주아동 구제대책으로 23년 4월에 접수한 필리핀 국적의 아동. 부모님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친부, 친모로 확인되어 벌금 납부 후 외국인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금일 사범과 방문 예정이며, 동행 지원을 요청.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1월 1일 1. 양주출입국 사범과 방문. 2. 담당자로부터 유전자 검사 결과 확인 받았으며, 벌금 납부 절차를 진행. 3. 1층 우리은행 창구에서 벌금 1800만원 납부 후 영수증을 제출 하였음. 4. 1층 접수과에 방문하여 최종적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외국인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 어머니의 외국인등록증 사진변경 및 아버지 이혼서류 원본 회수를 요청. 5. 접수과 담당자, 서류접수 완료됨을 확인. 1주일 뒤에 다시 어머니만 재방문 할 것을 안내. 11월 8일 오후 3시에 방문하기로 함. 11월 8일 1. 양주출입국 접수과 방문. 2. 담당자로부터 외국인등록 절차를 진행. 3.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받았으며, 메시지 발송을 위해 추후 아버지와 함께 출입국에 다시 방문할 것을 안내 받음. 4. 외국인등록증 수령은 우편으로 접수. 5. 기존에 진행하였던 사례는 외국인등록을 한 번에 진행하였으나, 변경된 담당자는 2회~3회에 걸쳐 재방문 안내를 하는 상황이라 상당히 불편한 상황. 무엇보다도 비자 획득이 되지 않는 것인지 어머니가 불안함을 호소. 6. 담당 직원에게 항의를 하려 하였으나, 이주아동 어머니의 만류로 하지 않기로 함. 7. 결국 3일 안에 메시지를 받고 나서 아버지와 함께 지문등록을 위해 재방문 하기로 함. 11월 10일 1. 양주출입국으로부터 메시지를 수령. 2. 재방문하여 지문등록을 진행하였음. 3. 이주가정 외국인등록 지원 완료. |
|||
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