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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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27회 작성일 23-11-27 14:24본문
상담유형 | 기타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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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023년 8월 중순 미등록체류 상황에서 본국으로 강제출국 당한 필리핀 국적의 이주 노동자로. 2006년 최초 한국에 입국했을 당시 E-9비자였음. 강제 출국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을 하지 못함. 필리핀 본국에서 수령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였으나, 수령방법이 없어 23년 9월 본 센터에 지원을 요청함. 국민연금관리공단 남양주지사 반환일시금 담당자에게 문의 후 구비서류 및 대사관 공증에 대한 안내를 받고 노동자로부터 위임 받아 대리접수 가능함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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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11월 2일 1. 노동자로부터 우편으로 관련서류 수령.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신규 여권 사본 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서(영문) -> 대사관 공증 필요 4) 국민연금 해외송금 신청서(영문) -> 대사관 공증 필요 5) 해외계좌 서류 (Bank statement) 6) 대리접수자 위임장 2. 국민연금관리공단 남양주지사 방문. 반환일시금담당자에게 서류 제출함. 3. 담당자 소멸시효는 출국일 기준 5년으로 유효함을 안내해 주었음. 대사관 공증에 대한 발급번호 진위여부 확인 후 특이사항 없이 서류접수 완료. 4. 담당자는 해외에 있는 노동자에게 국민연금 콜센터에서 직접 통화할 예정이며, 11월 이내 반환일시금 지급될 예정임을 안내 받았음. 5. 노동자에게 접수 완료 안내 후 상담종료. 해결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접수지원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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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