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중도 퇴사 후 근로소득 신고되지 않아 고용허가연장 안된 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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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49회 작성일 23-11-27 14:28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여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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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우즈베키스탄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중도 퇴직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 사례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23-09-18 -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2020년 종합소득세 체납을 확인하여 고용허가제 연장 불가능 안내받았음 회사 담당자하고 여주세무서에 방문 및 체납된 세금의 원인 상담 내용을 통역 요청으로 전화 상담 타행송금; 자동차세-7.360원, 2021년 주민세-11,330원, 2022년 주민세-11,330원, 2022년 지방세 44,630원, 2022년 소득세 – 476,590원, 2021년 지방세 173,140원, 공과금 2020년 1,808,950원 안내 통역함 2020-09-20 - 2021년에 연말정산 신청하여 469,520원 환급받았음 - 체류자격 연장을 위해서 합계 2,533,330원을 납부함 공과금 납부 내용을 상담하러 이천세무서에 동시 통역 가능한지 문의로 전화 상담 10월 21일 오전 10시에 이천세무서에 방문 예정 안내함 2023-09-21 - 이천세무서 3층 소득세과에 방문 상담 내용 통번역 함 - 1,808,000원 2020년도의 체납 안내: 외국인근로자의 2020년에 중도에 퇴직후에 근로소득 신고하지 않아서 추가 체납 확인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세액을 징수함.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내용 안내 통역 2023-09-27 - 체류지원 문의로 전화 상담 - 고용허가제 연장 확인함 - 11월 22일에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함 - 외국인등록증은 10월 16일 만료 예정 - 회사 담당자가 바쁘셔서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예약 기간에 갈 수 있다고 함 - 출입국사무소에 10월 16일 이후에 방문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문의로 전화 *문의에 대한 답 - 외국인노동자는 고용허가 받은 후에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인정함 안내 - 고용허가 발급 후에 고용주 없이 외국인노동자는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가능 안내 민원실에서 내담자가 신청 중임 확인 안내 통번역 완료 2023-10-11 - 타 기관 의뢰: 통번역 요청으로 A 회사에 이동 상담 외국인노동자는 10월 11일까지 체류자격 연장이 되지 않아서 고용주와 외국인노동자 간의 대화 내용 통번역: - 고용허가는 2025년 8월까지 연장 확인 - 23.09.13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연장 신청함 -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해서 체납 납부했음 - 23.10.15 체류자격 만료 예정이지만 법무부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함 - 만약 법무부에서 체류자격 연장 불가능한다면 소송 진행 가능함 안내를 통번역함 2023.11.02 - 외국인노동자부터 전화 상담 -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완료 확인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신청 요청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신청 도왔음 - 사전평가 시험 기간 안내하여 상담을 종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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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이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