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중국동포의 임대차문제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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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37회 작성일 17-06-23 17:11본문
상담유형 | 민사 | 거주지역 | 경기 성남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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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F-4 | |
상담내용 | 이정순(가명)은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중국 가족에게 일부 송금한 나머지 돈을 열심히 저축함. 수도권 지방도시에 단독 10층 아파트 2층 25평형을 1억 4천여만원에 구매한 후 2015년 12월부터 임대(500만원보증/월75만원)를 줌. 2016년 5월 역류현상으로 세입자가 가재도구의 손해배상을 요청. 세입자의 가족은 자녀양육으로 모두 친정집으로 가고 남자만 계속 거주하고 있었음. 이후 이정순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전액반환(배상액 100만원 추가)하고 월세도 감액하였고, 월세지불은 선불 70만원으로 합의하면서 앞으로 역류 등 문제발생은 세입자가 책임진다고 재계약함. 세입자는 얼마 뒤 아파트에 직원가족이 살게 되었다고 하였고, 이정순은 모든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음을 다시 말함. 세입자는 3월 7일 월세도 송금하지 않다가 4월 9일 다시 역류발생. 직원부인이 의료와 가구가 훼손되었으니 손해배상을 요구. 5월 7일이면 월세 3개월분 210만원이 밀리는데 오히려 손해배상 운운 큰소리치는데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2일 센터 방문하여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상담함. 내용증명 발송 전 법률가의 조언을 받기위해 5월 4일 다시 방문하기로 함 5월 4일 세입자는 계속 전화도 받지 않는다면서 방문함.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함. 공단에서는 보증금이 없으니 세입자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고 <명도 및 임차료 반환소송>을 관할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라고 함. 상담자가 시간이 없어 9일 재방문하기로 함 5월 9일 법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절차와 비용을 문의함. 서류작성 20만원, 송달료 및 인지대, 기타비용이 25만원이며 판결에 따른 후속절차에도 경비가 발생하니 세입자와 잘 타협해서 내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함. 전화해 보고 알려준다고 함 5월 14일 세계인의 날 행사에 법무법인 자문변호사가 오니 성남시청으로 오라고 함. 자문변호사는 세입자에게 긴 장문의 내용증명에 갈음하는 문자메시지 발송함 5월 25일 세입자와의 진행상황을 전화로 문의.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가 손해배상이 먼저이니 할 테면 해보라 막무가내며, 계약자는 연락두절로 고민 중이라 함 5월 30일 거주자 이모씨를 내보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고 6월 3일 이사비용 40만원을 입금해 준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속상해 함 6월 3일 이사 가면서냉장고, 세탁기 등 가재도구 일부 두고 갔다고 함. 관리비도 20~30만원 미납하고 가서 손해가 많다고 함 6월 4일 일요일 한방진료 받기 위해 내방함. 계약자 S에게 역류발생 전 한달 월세와 미납한 관리비 30만원 등 100만원을 받기 위해 계속 연락해 본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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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월세 재계약을 하면서 문제발생을 세입자가 책임진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 실수로 임대인이 약 300만원의 손해를 본 사례임. 월세계약자 S에게 100만원은 받겠다는 생각이나 어려울 것으로 추정함. 노래방 임차주라는데 사업이 어려우니 회피할 것으로 보임 | |||
상담지원단체 |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 |||
작성자 | 김영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