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착오송금(송금실수)한 인도네시아근로자 민사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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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376회 작성일 19-09-27 16:44본문
상담유형 | 민사 | 거주지역 | 경기 안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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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인도네시아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인도네시노동자 M이 착오송금으로 인한 고충상담차 본 센터를 내방하였다. M에 의하면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서 본인 통장으로 150만원을 이체하던 중 실수로 계좌 중간번호 하나를 잘못 기재하면서 타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것이다. M는 잘못 송금된 본인의 금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 |||
진행 과정 및 결과 |
M의 진술과 계좌이체확인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하였다. - M의 진술을 정리한 바, 잘못 송금한 수취인의 계좌는 현재 휴면계좌이고 수취인 역시 연락두절이라는 것이다. 센터는 M에게 현 상황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취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안내하고 소송 여부 의사를 확인한 바, M이 동의함 - 며칠 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위해 M과 함께 안산지방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소장을 작성함.(기재내용: 아래 정보란 참조) 수취인의 계좌정보 외에 아는 정보가 없어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실조회 내용으로 하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함(사실조회 기관: 상대방 은행) - 법원 내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대 납부서를 작성하고 납부함.(송달료 납부서에 원고 은행계좌를 표기해야 함) 소장을 복사한 후 민원실 민사소송 창구에 M과 관련된 소장(사실조회신청서 포함)을 접수함(접수증 수령) - 향후(2~3개월 정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때(문자 전송) 법원 민사과를 방문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함께 피고인 주민등록초본 및 송달료 영수증을 제출할 예정임. 상담 일시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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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소장 기재내용/제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상기 원고는 인도네시아인으로 2019년 2월 20일 오후 2시 21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기업은행 외환송금센터 ATM기기에서 계좌 이체 송금을 하던 중 원래는 우리은행 10028521584**(예금주 : M****)으로 이체해야 했으나, 실수하여 우리은행 10028521582**예금주 : 이**)으로 잘못 이체한 바 있습니다. 상기 원고는 이후 실수한 것을 알고 우리은행 강남지점(전화: 02-534-2121)을 연결하여 착오송금을 고지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해당 계좌는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이고, 해당 계좌의 예금주 역시 연락두절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상기 원고는 잘못 이체한 원금을 반환받고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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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의의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수로 송금한 돈을 되찾으려면 은행을 통해 돈을 입금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게 정석이다. 만약 입금 받은 사람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사소한 실수로 곤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돕기 위해서 '착오송금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를 안내한 바 있다. 금감원의 안내에 따르면, 착오로 송금한 경우라도 일단 남의 계좌로 들어가면 그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이 때문에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다만 수취인은 이 돈에 대해 민사상 반환의무가 생기게 된다. 남의 돈인 줄 알면서도 함부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반대로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과 절차다. 금감원에 따르면 잘못 이체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거래은행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다만 은행에 무작정 지급정지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을 통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을 받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잘못 송금했으니 돌려달라고 상대방을 설득해 줄 것을 은행에 요청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수취인의 정보를 송금인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편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를 경우 은행끼리도 협의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들이 송금인 대신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만일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도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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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단체 |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 |||
작성자 | 김상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