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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 권고(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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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

제목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 권고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신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제고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를 활용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016. 6. 20.


<별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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