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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합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모두 불법파견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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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6회 작성일 24-06-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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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25.매일노동뉴스

원문보기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22


합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모두 불법파견이었나


아리셀측 부정하면서도 파견·도급 구분 못해 … 인력사무소·파견업체 통해 채용됐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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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앞에서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왼쪽),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과 사고 수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정기훈 기자>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화성 아리셀(대표 박순관)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불법파견이 만연한 제조업 상황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졌다. 사망자 대부분은 중국인(17명)으로, 귀화자를 포함해 5명은 한국인, 1명은 라오스인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파견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으로 불법파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파견이 금지돼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103명 중 절반 파견노동자, 불법 가능성 높아

박순관 대표는 2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 앞에서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은 사망자의 고용형태를 두고 파견과 도급을 혼용해 말하는 등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본부장은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면서도 '파견도급직'이라는 표현을 동시에 썼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다수 사망자가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포장·검수 업무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차고 넘친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파견노동에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제외하고, 가능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5조1항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해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도 직원의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 아리셀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아리셀은 전체 직원은 103명 중 53명은 파견노동자라고 밝히고 있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번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들은 외국인 동포(F-4)비자나 결혼이주여성(F-6), 방문취업 비자(H-2) 등 합법 체류 자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포·결혼이주여성 등 사적 알선 통해 채용”
“대부분 최저임금 일자리, 노동부 불법파견 눈감아”

이들은 국내에서 합법적 취업활동이 가능하지만 일자리 알선을 통해 불법파견 업무에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경숙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은 “고용허가제(E-9)로 한국에 온 경우 사적 알선을 받지 않지만 결혼이민자나 방문취업, 중국동포들은 인력사무소인지 파견업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알선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박재철 안산시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장은 “제조업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은 주로 최저임금으로, 기본급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편성돼 있고 잔업을 하는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주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에서 일하려는 내국인이 없다 보니 합법체류자든 불법체류자든 상관없이 외국인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불법파견 눈감기는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김수정 공인노무사(시흥노동자지원센터 상담실장)은 “안산·시흥 지역 제조업의 경우 불법파견이 만연하다”며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를 떠나 노동부가 집중 조사하거나 행정지도를 하지 않아 불법파견이 만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