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기타 본국귀환 이주민 출국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38회 작성일 16-07-26 16:13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 S는 7세 딸과 2살 딸 그리고 셋째 자녀 임신 중이어서 남편 혼자 생계 이어오기 힘들어 6월 19일 본국 귀환 결정을 함.
- 본국 귀환 전 자녀나 본인과 관련하여 출국에 문제가 없는지 출입국사무소 확인 및 물품이 많아 인천공항까지 이동, 출입국 절차 지원 요청을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3일
-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에 전화문의 한 결과 본인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으며 가까운 출입국사무소 방문권유 함. 자녀가 있을 경우 벌금이 있으며, 큰 사건이 없으면 출국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고 함.
- S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고 벌금이나 그 외 문제는 없다고 하자 출국당일 일찍 인천공항 도착하여 출입국 사무소 방문하기로 함.

6월 19일
- 오전 12시 인천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출국을 위해 한국 내 거주 및 근로사업장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직원이 출생증명서 제출할 것을 요구함. 이제까지 경험으로 출국시 출생증명서 제출을 한 적이 없으며, 출입국에서 요구한적 없이 자진출국 하였으며, 6월 3일 전화문의 시 출생증명서 준비하라고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함.
- 직원은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국을 할 수 없다며, 비행기 티켓을 연장하고 출생증명서 가져올 것을 통보함. 다행히 출생증명서가 가방에 있어서 제출을 하여 자녀에 대한 문제는 해결함.
- S의 신원 확인 중에 신원불일치가 발견되어(위명여권) 당일 조사과 방문함.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신원불일치에 대한 사유와 조서가 필요하므로 당일 출국을 연기할 것을 권유함.
- 인천공항 근처 정부청사 조사과 방문하여 신원불일치 사유 작성, 브로커와 관련된 조서 작성과 면담 후 출국이 허가 되었으며, S는 올해 9월 30일까지 출국하면 입국금지면제제도가 있어 면제 대상이 됨.
- 6월 20일(월) 오후 4시 출국 비행기 티켓 변경을 함.

6월 20일
- 오후 인천공항 도착하여, 항공사 방문하여 티켓수령 절차 밟음.
- 항공사에서 2살 아기에 대한 아기수첩을 요구하였으나, 수첩이 없어 사유서를 작성함.
- S의 여권 유효기간이 1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확인 후 출국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 공항 출국 전 출국에 관한 철저한 서류 점검이 필요함.(과태료, 벌금 등 각종 체납 유무, 위명여권 및 자녀관련 각종서류에 대한 행정적 절차 사전확인 필요)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백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