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신청 정보와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내용이 불명확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내용 등 작성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되, 페이지 번호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내용과 관련된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신청대상
- 자신 또는 제3자가 국적, 인동 등에 따른 인권침해·차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기도민 및 단체
접수방법
- 이메일 신청 : gmhr@gmhr.or.kr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전송)
- 팩스 신청 : 031-492-9349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전송)
상담 신청서 다운받기
아래의 경우, 상담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조사신청에 대해 당사자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인권침해 사건관련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조사신청의 이유가 없거나 허위 또는 다른 목적이 명백한 경우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상담이 진행되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