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 퇴직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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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46회 작성일 21-04-29 20:36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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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21. 1. 17. 본인 스스로 센터 방문. 2019. 10. 18. - 2020. 10. 26.까지 근무하였으나 마지막 월급과 퇴사 후 사업주 필요에 응한 아르바이트비, 퇴직금 차액 등을 못 받았다고 함. 사장님 사정 봐 주다가 본인 생활이 힘들어서 노동부 진정을 통한 절차를 거쳐 체불 임금을 받기를 희망하여 노동부 진정하기로 결정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17. - 진정 상담 후 바로 인터넷으로 노동부 진정 접수 1.25. - 2.2(화) 15:30 노동부 출석 통보 2.2. - 노동부 출석 통역과 함께 동반 출장 - 사업주 불출석 - 감독관 사업주 통화 - 체불 금액을 두 달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속함 3.2. - 체불 금액 반 1차(1/2) 지급 확인 4.1. - 체불 금액 반 2차(2/2)지급 확인 4.2. - 진정취하서 노동부 Fax 전송 4.4. - 케이스 종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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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이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