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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임금 부족에 따른 사업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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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36회 작성일 16-07-26 16:19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의정부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네팔 출신의 이주노동자 D는 사업장에서 2015. 12.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사업주가 매월 임금을 부족하게 지급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며 상담을 요청함. 이에 노동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사업장변경을 원한다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5일
상담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에 있어 그 부족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면 본인의 근로시간 대비 임금을 대조해야 함을 설명. 이에 노동자는 본인의 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왔는바 급여명세서와 이를 대조하여 달라고 함. 상담자는 노동자의 근로시간 대비 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대조한 결과 2015. 12. ~ 2016. 5.의 기간 동안 약 26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함.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임금부족분 산정서 및 안내문을 노동자 편에 사업주에게 전달함.

6월 19일
노동자 센터 내방. 노동자는 센터에서 보낸 산정서 등을 사업주에게 보여주었으나 사업주는 오히려 기숙사비 15만원, 전기세 3만원, 수도세 3만원, 가스비 3만원, 식대 10만원을 그 간 사업주가 제공하였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함. 한편 노동자는 본인의 근로시간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상담자는 노동자의 요청에 따라 다시 산정함.

6월 20일
상담자, 사업장에 전화를 시도함. 사업주 부재중. 사업장 직원은 사업주와 노동자간 협의가 된 것으로 안다고 함. 사업주가 오면 전화를 주기로 함. 그러나 노동자는 협의가 없었다고 함.

6월 23일
사업주, 센터로 전화도 없고 노동자도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하기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진정서를 송부함.

7월 12일
상담자, 노동자와 함께 노동지청에 출석함. 감독관에게 임금 부족분에 대해 설명하고 그 산정내역을 제출함. 사업주는 체불액 260만원을 인정치 않음. 상담자는 감독관에게 근로시간 대비 임금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감독관은 사업주와 대질조사를 한 결과 여러 사안을 고려할 때 노동자가 주장하는 것을 대부분 인정함. 그러나 사업주는 260만원이 너무 많다며 지급하기를 어려워하며 130만원에 합의를 요청함. 노동자는 감액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다가 사업주가 사업장변경에 동의하여 준다면 100만원에 합의하겠다고 함. 사업주, 고심 끝에 이에 합의함.
상담자는 사업주가 본 노동자를 퇴사시킬 경우 사업의 손해 및 외국인 고용에 있어 우려하는 것에 대해 외국인력 신청 절차 및 방법, 본 노동자 퇴사 시 외국인 고용에 영향이 없는 점을 상세히 설명함.

7월 15일
사업주, 노동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관할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즉 고용변동신고를 근로계약 합의해지로 진행함.
사업장변경 완료, 100만원 수령 및 진정취하 완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