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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출국한 이주민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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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815회 작성일 16-07-26 16:22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경기도 포천시 소재 섬유제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 J는 취업활동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동 사업장에서 퇴사 및 출국을 진행하려고 하였음. J는 2016. 5. 22. 센터를 내방하여 출국만기보험 등 각종 보험금 신청에 대해 상담을 의뢰하여 보험금 청구를 지원하였음. 그런데 본인이 2016. 6. 2.이 출국인바 사업주는 2016년 5월 임금은 급여일(매월 말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급여일(6/30)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였음. 이에 5월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센터에 도움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6일
상담자, 노동자의 5월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산정.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사업주는 급여일이 매월 말일이니 이때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함. 노동자에게 안심하고 가도 된다고 전달해 달라고 함. 이에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해야 함을 설명하였으나 사업주는 현재 사정이 어려워 힘들다고 함. 그렇다면 노동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함. 사업주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줄 수 있다고 함. 6/30까지 전액 지급하여 주기로 함. 노동자도 사업주를 신뢰하겠다고 함.
임금 ? 707,275원, 퇴직금 차액 ? 926,818원

5월 31일
상담자, 사업장을 방문함.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상담자는 사업주가 작성한 지불각서를 토대로 만약 사업주가 변제하지 아니할시 노동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출국 후 본 사건에 대해 상담자에게 이를 위임하겠다는 위임장, 노동청 진정서(취하서 포함), 임금체불보증보험금 청구서, 해외송금전용계좌 등을 준비함.

6월 2일
노동자는 태국으로 출국함.

7월 5일
노동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업주가 이행하였는지를 문의. 사업주가 전액 지급하였다고 함.

7월 5일
상담자, 노동자에게 임금 707,275원, 퇴직금 차액 926,818원을 전액수령 하였음을 확인함.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한편 퇴직금 차액이라 함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을 담보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 노동자가 퇴사 후 출국할 시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출국만기보험금의 일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이주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함(‘외고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