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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사업주 폭행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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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59회 작성일 16-07-26 16:24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몽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몽골 출신의 이주노동자 S는 사업장에서 2014. 5. 27.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바 2016. 4. 2. 사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함. 사업주가 4개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니 폭행을 당해 사업장변경을 원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5일
노동자의 요청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하여 신고하기로 함. 한편 임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바 후에 출석 시 통역지원하기로 함.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폭행 및 주거침입
2016. 04. 02. 사업장 기숙사에서 휴일을 보내고 있던 중 14시경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길에 사업주와 직면하게 되었고, 2015. 12. ~ 2016. 3.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음. 이에 사업주는 욕을 하면서 사무실로 가서 본인의 골프채로 가져오더니 노동자의 왼쪽 어깨를 3회 가격하여 해당 골프채가 부러졌으며, 그 부러져서 날카로워진 골프채 부분으로 노동자의 오른쪽 어깨를 찔러 상처를 입혀 피가 흐르게 함. 노동자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노동자 본인의 상태를 살펴보았음. 그러나 사업주는 전혀 반성치 아니하고 2016. 4. 4. 기숙사에서 노동자를 쫓아 냄.
한편 피고소인의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바 피고소인은 의정부지청의 출석요구 문자를 수신한 후 2016. 4. 4. 14시경 고소인의 기숙사에 침입하여 기숙사에 있던 TV, 거울, 밥상 등을 손괴함.

4월 22일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의정부지청 출석 동행함. 2015년 12월 ~ 2016년 3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감독관의 조사에 응하여 430만원 체불하였음을 주장함. 사업주는 출석하지 않음.

6월 1일
감독관은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함. 노동자에게 동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가져가서 직권 사업장변경을 요청할 것을 안내.

6월 27일
노동자 그 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연락이 됨. 신속히 와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장변경 신청을 할 것을 설명. 고용센터로부터는 사업주가 이미 노동자에 대해 고용허가제상의 사업장이탈 신고를 한 상태임을 알게 됨.

7월 11일
노동자 센터 내방. 확인서를 수령하여 고용센터에 사업장이탈 신고에 대해 소명함. 그리고 고용센터 직권으로 이주노동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함. 이에 다른 사업장으로 구직을 할 수 있게 됨.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먼저 사업주를 가격하고 그 뒤 사업주가 골프채로 가격한 것이어서 잠정적으로 경찰에 보류를 요청하였다고 함. 이에 경찰에서는 임시접수 하였다고 함. 사업주가 만약 먼저 고소를 하면 그때 고소를 할 생각이라고 함. 노동자와 사업주 쌍방 간 고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한편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의뢰함.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음. 소액체당금 진행하고 싶다고 함.

7월 11일
고용센터 직권으로 이주노동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함. 이에 다른 사업장으로 구직을 할 수 있게 됨.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향후 소액체당금 신청할 예정.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