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미등록체류자 자녀 어린이집 입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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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849회 작성일 21-06-27 14:14본문
상담유형 | 기타 | 거주지역 | 경기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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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방글라데시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방글라데시 국적 미등록 미취학 자녀가 취학을 앞둔 7세인데도 비용부담 이유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다닌 적이 없음. 하루종일 엄마와 둘이 있어서 언어발달이 느리고 친구도 없는 등 내년 취학을 앞두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 등을 위해 보육/교육기관 연계가 필요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6. 부모 및 자녀 상담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 의사를 확인했으나 공적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시 보육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함. 6.7. 인근 지역 어린이집 및 종교단체 운영 공부방 등에 사례를 공유하고 입소가능 여부 및 자부담 액수 규모를 확인함. 6.10. 인근 지역 어린이집 중 보육비 무료 지원 혜택을 제공해주기로 하여 부모와 자녀의 입소 의사 재확인. 보육비 외 월 본인부담액 10만원 내외의 비용은 자부담하기로 함. 6.11. 엄마, 아이와 함께 어린이집에 동행하여 입소상담 받고 입소절차 진행함. 차량운행, 입소준비물 등 준비를 돕고 초기 일주일 적응 기간동안 등하원 과정을 지원하기로 함. 등하원 거리가 멀어 어린이집 차량운행을 요청. 6.14. 등원 시작. 한국말이 서툰 엄마를 위해 등 하원시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현장 지원중. 6.20.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여 이후 샬롬의집 봉사자와 연계하여 지속 사례관리 하기로 함. 상담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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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 샬롬의집 | |||
작성자 | 윤진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