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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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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60회 작성일 16-07-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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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수원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4
상담내용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 시작 후 1달이 안되어서 프레스 작업 중 사고 발생함. 손가락 재건 수술과 관련한 치료비, 월급 등에 대한 책임을 파견업체와 원청업체가 서로 미룸. 이에 상담을 통해 산업재해 신청 과정을 조력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7일
사고 당일 저녁 전화로 상담 접수. 최는 수술 후 입원 중. 사고 후 병원으로 옮긴 후에 원청 관리자가 수술동의 거부. 이후 파견업체 관리자가 수술 동의 후 손가락 재건 수술 진행. 파견업체가 입원/치료비는 원래 원청에서 해줘야 하는데, 잘 안 해주려고 할 거라 언급했다고 함. 이에 불안감을 느껴 최는 수원이주민센터에 상담 요청.

6월 8일
최 방문: 입원중인 병원(안산 소재)으로 방문하여 사고 정황을 자세히 들음.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됨. (첫 월급도 받지 못함.) 상담하면서 산재 신청을 권유드림. 상담자가 파견업체 관리자와 통화. 관리자는 원청과 합의해서 최대한 공상 처리를 해주려 했는데 그 새를 기다리지 못하고 센터에 알렸다며 불쾌한 반응.

6월 10일
최와 통화: 파견업체 측에서 최에게 전화해서, 산재신청 하되 사고정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자고(원청에서 프레스작업 중 다친 것이 아니라, 파견업체 사무실에서 책상을 옮기다가 다쳤다고 하자며) 주장했다고 함. 산재 신청 시 사고 정황을 정확히 진술할 것을 당부함.

6월 14일
최와 통화: 파견업체 관리자가 병원 방문. 최가 사고 정황을 사실대로 써서 산재신청 하겠다고 밝힘. 파견업체가 이를 받아들임. 파견업체가 경영상의 편의를 이유로, 최초근로 시작일(5월 23일)이 아닌 6월 1일 시작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다고 함.

6월 21일
최와 통화: 파견업체 관리자가 병원 방문, 근로계약서 쓰고 그 동안의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 최는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하여 병원 원무과에 제출.

7월 10일
최와 통화: 산재 승인 남.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수원이주민센터
작성자 편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