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고용허가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장 변경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56회 작성일 16-08-25 17:15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A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양주 시 소재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5. 05.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 A를 센터에서 처음 본 것은 2016. 5. 16.이다. A는 자신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담자는 근로시간과 급여명세서를 가져 와 볼 것을 설명했다. A가 가져 온 자료를 토대로 부족분이 있나 살펴보았으나 임금체불은 없었다. 그러나 A는 너무나도 사업장변경을 하고 싶어 했다. 본인 생각에 이 사업장은 임금을 너무 적게 줄 뿐만 아니라 일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수령하고 있는 임금이 130만원이 되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일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하지도 위 법상의 사업장변경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5일
A는 2016. 6. 5. 센터를 다시 내방했다. 사업주가 2개월 임금을 체불하였으니 사업장변경을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법상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야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는바 현재 1개월 임금체불이 있는 상태였다. 1개월 임금을 변제받으려고 한다면 진정을 제기하는 실익이 있으나 사업장변경이 그 목적이라면 아직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설명했다. 다만 사업주가 2016년 6월 말까지 나머지 1개월의 임금을 지급지 않는다면 총 2개월 임금체불의 요건을 완성하게 되므로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6월 22일
A가 갑자기 찾아 왔다. 급한 일이 있어 본국에 다녀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본국에 다녀오려면 반드시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상담자는 휴가 동의서를 받고 다녀오는 것이 후에 사업장이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좋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업주가 1일 결근했는데 그 동안 기숙사 비용을 공제하지 않다가 이를 이유로 공제했는데 이것으로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가함을 설명했다.

7월 17일
A가 본국으로 휴가를 다녀왔다고 했다. 그런데 사업주가 2개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여부를 확인했더니 사업주가 2개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급여일로부터 14일이 도과되었다. 이에 사업장변경을 하고 싶으니 진정서를 작성하여 바로 송부를 하여 달라고 하였다. 사업주와의 협의도 거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 진정을 요청한 것이다. 일단 상담자는 A가 너무나도 사업장변경을 원하기 때문에 진정서 작성해 두었고 다음날 사업주와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7월 18일
상담자는 다음날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금주 내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A의 사업장변경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노동자가 원한다고 설명하니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당사자간 의견이 다르므로 진정 제기 후 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해결할 것을 설명하였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8월 3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서는 본 건을 이유로 A의 출석을 요청하였다. 상담자는 A와 동행하여 A가 주장하는바 2개월의 임금에 대한 지급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장변경 사유가 됨을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하였다. 감독관은 A의 주장을 받아 들였고 사업주에게 사업장변경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사업주는 A와 논의 후 사업장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8월 8일
사업주와 A는 근로계약 합의해지로 사업장변경에 합의하였다. 상담자는 A에게 후에 임금체불이 확인이 되면 근로계약 합의해지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됨을 설명하였고, 이렇게 되면 사업장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A는 사업장변경을 한 것 자체에 매우 기뻐하며 횟수와 상관없이 사업장변경을 하겠다고 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상담자는 아직 임금을 수령한 것도 아니니 후에 체불확인이 되면 사업장변경 사유를 정정하도록 안내하였다.
사업장을 변경함. 임금은 체불확인 후 보증보험금 청구하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