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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상해로 인한 사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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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36회 작성일 16-08-25 17:19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동두천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A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6. 4. 13.에 입국하여 취업교육 수료 후 2016. 4. 16.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음. 그런데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질병을 얻었다고 함. 질병명은 ‘양측 3, 4 수지 염좌’, ‘양측 3, 4수지 손톱 기저부 색변형’이라고 함. A에 따르면 의사의 소견은 일을 하면 더 아플 수 있으니 쉬는 것이 좋다고 했다고 함. 사업주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나 사업주는 병을 고칠 때까지 쉬라고 하며 사업장변경은 불가하다고 함. 이에 A는 고용센터에 가서 직권 사업장변경을 요청함. 고용센터 담당자는 질병의 정도가 악화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주에게 변경을 요청하라는 말만 했다고 함. A는 병이 완쾌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동 사업장에서 일하기 싫으니 사업장변경을 원한다며 센터를 내방함.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11일
상담자는 A의 질병에 대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산재 신청을 고려하여 볼 것을 A에게 권유함. A는 질병을 참으면서 계속 이 일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산재신청을 통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함. 이에 요양신청을 사업주에게 요청하기로 함.

7월 12일
상담자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A의 상태, 산재법상의 요양신청의 의미 등을 설명하였으나 사업주는 요양신청을 거절함. 이에 아래와 같이 사업주의 기명날인이 없는 사유서를 작성함.
“A의 업무는 살아있는 닭을 가공하기 전 닭을 잡기 위해, 즉 닭을 죽이기 위해 기계화된 공정라인에 있어 닭들을 풀어 놓았을 때 해당 닭들을 하나씩 기계에 있는 고리에 끼우는 작업을 함. 닭의 다리나 발을 잡아 기계에 있는 고리에 닭들의 발을 끼워 닭들이 거꾸로 기계화된 공정라인을 따라 가도록 하는 작업임. 이러한 작업을 3개의 장갑을 착용하고 진행하는데 1분에 25개의 닭을 고리에 끼워야 함.
2016. 5. 4.에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양쪽 손의 제 3, 4수지의 손톱이 깨지고 피가 손톱에 뭉치게 됨. 매우 아파 사업주에게 상해를 호소하였음. 사업주에게 병원 데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함. 이에 본인이 2016. 5. 4.에 직접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옴. 이렇게 반복해서 3회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비용도 본인이 부담함.
그 후 병원에서는 사업장에 소견서를 보내어 당분간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였음. 사업주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본 요양신청을 하는 바임“
위의 내용으로 요양신청서,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병원 의사에게 소견서 작성을 요청함. 그러나 의사는 소견서 작성을 거부함. A에게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소견서 작성을 의뢰하자고 제안함. A는 힘들어 하며 포기하겠다고 함.

7월 14일 ~ 7월 29일
A는 본인의 질병이 외관상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산재신청을 스스로 포기하고 고용센터에 자주 찾아 가서 직권 사업장변경을 요청함. A의 이런 사정에 대해서 우리센터는 지속적으로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거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치료도 거부하고 있으며, 질병이 있으니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 방문 및 유선전화로 알림. 고용센터에서는 우리센터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업주에게 수차례 계속 고용에 대한 검토, 산재신청 혹은 치료비 지급 등을 설명함.

7월 29일
사업주는 우리센터, 고용센터에서 오는 지속적인 상담전화를 어려워하여 결국 근로계약 합의해지로 고용변동신고를 함.
근로계약 합의해지로 사업장을 변경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