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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성희롱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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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16회 작성일 16-08-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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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K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포천 시 소재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약 2년 정도 되었다. 그런데 같은 사업장의 베트남 노동자가 K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스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에게도 말을 했으나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유는 베트남 노동자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냥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업장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사업주는 변경은 불가하니 태국으로 떠나라고 했다는 것이다. 사업주도 여성이니 하소연 하면 사업장변경을 해 줄 수도 있다고 믿고 몇 차례 더 시도했으나 사업주는 오히려 베트남 노동자의 편을 들어 주었다. 이에 K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고자 우리센터에 통역을 요청하러 왔다.
상담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듣고 K가 출국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상황이니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하여 보자고 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3일
상담자는 K의 상황에 대해 사업주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 K가 현재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과 태국 동료들이 이를 목격하였던 것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태국인들과 베트남인들의 집단폭행이 일어날 뻔하였던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는 평소 K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등 사업장변경을 위한 수작이라며 사업장변경은 불가하다고 했다. 이에 상담자는 그렇다면 베트남 노동자에 대해 형사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더니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

8월 4일
사업주는 다음날 연락을 취하여 사업장변경을 하겠다고 했다. 대신 K가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이에 상담자는 K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장변경을 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8월 8일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근로계약 합의해지’로 K에 대해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다. K는 곧바로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여 구직등록필증을 부여 받고 구직활동을 하기로 했다.
근로계약 합의해지로 사업장을 변경함. 현재 구직활동 중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