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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2개월분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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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367회 작성일 21-12-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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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남양주시 진접읍 거주 G-1 체류자격 이주노동자 2인이 동일 직장에서 2개월여간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상담 접수.
진행 과정 및 결과 11.18.
인테리어 및 자동문/중문 제조업체에서 4개월 22일간 생산직 근무. 급여는 수당이나 기타 공제 없이 월급 220만원으로 정하였고, 급여일은 매월 1일이지만 7월 근무분인 8월급여는 30일 늦은 8월 31일에 입금됨.
*총재직기간 : 2021. 5.25.~2021.10.16 4개월22일
*마지막 급여 입금일 : 2021. 8. 31 (7월 근무분)
*체불 급여 : 8. 1~10.16 (2개월 16일 분) = 550만원
8월 근무분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10월 16일까지 일하고 퇴사. 담당 직원에게 문자메세지로 급여를 달라고 하자, 자기 잘못이 아니고 사장이 안준다고 함. 처음엔 11월 15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다가, 자기들도 못받았으니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함. 사장은 연락을 받지 않음. 빠른 노동부 신고 원하여 노동부 진정 관련 절차 안내하고 증빙자료 요청.

11.19.
회사 측 유선확인했으나 사업주는 통화하지 못함. 직원에게 해당 사실 확인하였음. 사측의 입장은 일부 결근이 있어 체불임금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함. 노동자에게 해당 상황 설명하고, 진정 서류 준비되면 재 내방하여 서명 작성하기로 함.

11.21.
중부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 팩스 진정 접수.

12.8.
진정 관련 출석 통역대동 동행. 사측 출석하여 사실관계 확인. 근무, 이직 과정에서의 사측과 노동자의 감정문제가 있었다해도 이는 임금지급과는 무관해야 한다는 노동자의 의사 통역 전달. 해당 사업체가 지역 내 기업인회 소속이므로 지역사회 내 평판을 고려하여 원만히 해결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 최종 체불임금 각 45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노동자 이에 합의하여 진정 취하.

12.10.
계좌에 급여 지급되어 담당 감독관에게 확인 연락함.

12.17.
지역내 타 직장 취업하여 근무중임을 유선 확인.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 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