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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출국만기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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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62회 작성일 16-09-23 17:18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P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포천 시 소재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3. 5.부터 2016. 4.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2016년 5월 현재 체류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출국을 하려고 하였는데 사업장의 사정이 좋지 않아 2016년 4월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담보하는 출국만기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도움을 받고자 사업주와 함께 센터에 방문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11일
우선 P의 임금과 퇴직금이 얼마가 되는지 산정하였다. 임금은 135만원이었고 퇴직금은 460만원이었다. 사업주에게 이를 인정하는지 물었더니 전액 다 인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는 현재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서 돈을 주기 어렵다고 했다. P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으나 사정이 어려운 것이다. 이에 상담자는 사업주에게 P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P가 출국을 해야 하니 사업주는 P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노동청에 진정 시 상담자가 이를 위임 후 대리하여 체불확인을 받아 고용허가제에 따른 임금체불보증보험금 200만원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였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민사소송 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업주는 모두 협조하겠다고 하였고 P는 사업주의 지불각서를 수령한 후 상담자에게 위임하고 출국하였다. 상담자는 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5월 31일
P를 대리하여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출석하였다. 사업주는 각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감독관은 사업주가 이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또한 P의 의사에 따라 진정을 취하하고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6월 9일
감독관이 체불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옴에 따라 곧바로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7월 10일
P가 태국에서 센터로 연락해 왔다. 보증보험금 2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P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7월 20일
상담자는 P의 총 체불액 중 200만원을 제외한 395만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9월 5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P의 지급명령 결정이 나와 이를 수령하였다.

9월 7일
지급명령 결정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300만원 신청하였다.

9월 1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00만원이 P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9월 19일
나머지 95만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이번 연도 말까지 지급을 요청하여 사업주로부터 지불각서를 별도로 수령하였다.
P의 총 체불액 595만원 중 500만원을 보험금, 소액체당금으로 수령하였고 나머지 95만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주의 지급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