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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청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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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58회 작성일 16-09-23 17:21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몽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G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남양주시 소재 업장에 고용되어 2015. 12.부터 2016. 6.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 그런데 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을 부족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본인의 연장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데 그 시간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하면 사업주가 이를 적게 지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7일
G의 주장에 대해 연장근로시간 대비 그 수당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살펴보았다. 5인 이상 사업장이었는데도 최저임금에 따른 시간당 임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최저시급으로 지급한 것도 아니고 시간당 7,000원을 지급한 것이었다. 이에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여 연장근로수당 부족분에 대해 안내하였다. 사업주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상담자는 안내문을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하겠다고 하였다. 사업주는 받아 보고 이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7월 21일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검토가 되었는지 문의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었는바 금일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사업주는 결론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동안 연장수당 부족분이 발생하였더라도 다른 형태로 잘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무상으로 부식을 제공하였고 일신상의 이유로 결근을 하여도 임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상담자는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송부하였다.

8월 8일
G와 함께 의정부지청에 출석하여 감독관에게 급여명세서상의 연장근로시간이 인쇄되어 있는바 이 시간으로 수당을 산정하면 가산된 금액이 나오지 아니하고 시간당 7,000원을 지급하였음 설명하였다. 월 전체 근로시간을 따라 산정하더라도 임금이 부족함을 살펴보았다. 감독관도 이를 인정하여 사업주에게 연장근로수당 부족분 128만원의 지급을 지시하였다.

8월 18일
사업주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128만원 전액을 G의 통장계좌에 송금하였다. G는 진정을 취하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