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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상사와의 갈등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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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97회 작성일 16-09-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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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한국에 온지 2년 9개월 된 근로자로서 안산의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던 중 회사부적응 문제와 건강문제 상사와의 갈등으로 중재를 요청해옴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31일
- 직장문제 관련 SNS상 상담 요청, 급여 관련 자료 보내옴. 9월 1일 약속 잡음

9월 1일
-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다고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다고 긴급 면담요청. 안정시키고 9월 2일 2시 약속 잡음

9월 2일
1.센터 내방, 상담시작(1:30pm)
- 필리핀에 아내와 3자녀 있어서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필리핀에서 담낭제거수술 받아서 몸이 힘들어서 현재의 회사 적응 힘듬
- 급여가 너무 적음. 입사한지 한달 반인데 정상급여가 1백 만원 정도임. 이 정도 급여로는 필리핀 가족 생계가 어려움
2. S와 회사 방문 담당 부장 면담
- 회사 부장 입장에서는 S는 처음부터 몸이 안 좋은 것을 속이고 입사한 것으로 간주함. 회사는 차별도 없고 급여도 노동부 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므로 아무 문제없으며, 더 이상 해줄 것도 없고 이직도 못해주겠다고 함.
* 회사와 중재를 시도
- 회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 힘드니 적어도 6개월 열심히 일하면 그때 지켜봐서 이직을 해주겠다. 더 이상은 힘들다. 무노동 무임금이니 일하기 싫으면 기숙사에 있거나 병원가라고 함
- 회사 부장과 면담 후 6개월 일하며 이직을 준비하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 외국인 근로자를 회사에 도구로 여기고 회사에서 이직의 전권을 쥐고 있으니 따르라는 완강한 태도를 보임
* 근로자도 건강상 이유와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이직을 원하고 또 다른 곳에서라고 탄원을 계획하고 있음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