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3개월치 임금이 체불된 미등록 노동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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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88회 작성일 22-03-28 17:35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포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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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기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나이지리아 미등록 노동자 C 씨는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포천시 소재 섬유공장에서 근무했음. 급여지급일이 매번 달랐고, 8월부터 10월 3달치 임금을 주지 않았음. 11월 1일에 회사에 출근했는데 일이 없다며 집에 가라고 하였고, 월급 줄 때 다시 부르겠다고 했음. 총 미지급 임금은 5,844,000원이라고 계산해줬음. 11월 30일에 불러서 회사에 갔는데 300만원만 지급했음. 다시 일하라고 하지도 않고 돈을 다 주지도 않았음. 12월 말에 C 씨가 회사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었고 연락도 받지 않아 의정부EXODUS에 상담 의뢰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2. 1. 17 진정서 작성하여 노동부에 FAX 보냄 22. 2. 7 - 감독관이 회사 사장과 연락했는데, 모두 지급할테니 회사 찾아오거나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했다고 함. C 씨는 회사 방문하고 싶지 않아 계좌 개설하여 감독관에게 전달함. 22. 2. 8 - 사장이 착각하여 C 씨가 아닌 다른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전달함. 2월 28일까지 지급할테니 기다려달라고 함. 22. 3. 1 - 사장이 100만원을 먼저 입금함. 22. 3. 3 - 활동가 동행하여 노동부 출석함. 미지급 1,844,000원 있다는 사실 진술함. 3/4에 사장 조사하고 미지급 사실 인정하면 체불금품확인원 보낼테니 대지급금 신청하시라고 함. 22. 3. 7 - 3/4에 사장 조사했고 대지급금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함. 취하서 보내주면 금품확인원 보내겠다고 하여 취하서 작성하여 감독관 보냄. 22. 3. 10 -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FAX 보냄 22. 3. 14 - C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 1,844,000원 지급했다고 문자 받았다고 함.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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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EXODUS | |||
작성자 | 박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