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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무차별 단속된 이주노동자 일시보호해제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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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34회 작성일 16-09-23 17:28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6년 8월 17일(수) 오후 8시30분경 출입국에서 25인승 버스 차량 1대, 승합차 1대가 마석가구공단 내에서 무차별적 단속을 강행함
- 당일 연락받고 현장 방문 하였지만, 이미 출입국은 나가고 없음
- 주변인들에게 단속과정과 정확한 인원 등 상황 확인하고 정리함
- 방글라데시 남자7 3명/필리핀 남자 2명, 여자 1명/태국 여자 1명 단속됨
- 단속 이후 의정부로 이동하여 태국 여성 2명을 단속을 한 뒤에야 출입국으로 복귀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18일
- 주변 지인들에게 단속 과정에 대한 상황을 확인함
- 늦은 저녁 개인 사택을 강제로 진입하여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강행함
□ 반인륜적 인권 침해
1. 종교의 자유 침해
- 방글라데시인은 대부분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으로 오후 9시 30분경 약 100명이 모여 기도방에서 신성한 종교의식을 치른다.
- 8월 17일(수) 오후 8시 30분경 살인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기도방과 매우 가까이 있는 곳이기도 하며, 오후 8시 50분경부터 종교의식을 치르러 많은 무슬림들이 이동하는 시간에 단속을 자행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뺏는 것과 같다.
- 또한, 늦은 시간에서 어두운 공단 내 강제 단속은 내?외국인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에 단속을 하면 아니 된다.
2. 불법 주거침입
- 출입국관리 직원이 주거진입의 동의 없이 2층 내 숙소로 들이닥쳐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무차별적 단속을 하였다.
-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외국인 거주지의 거주인(실소유주)에게 사전 동의나 영장 없이 무차별적 단속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3.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
- 마석가구공단 내에서 단속이 된 태국 여성 근로자에게 수갑을 채운 채 25인승 버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으나,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기에 단속이 된 방글라데시 남성이 출입국직원에게 태국여성근로자가 화장실을 가게 해달라고 몇 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결국, 25인승 버스 안 의자에서 앉은 채 바지에 소변을 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짐
- 또한, 마석가구공단 내에서의 단속이 끝이 아니라 의정부를 방문하여 또 다른 태국여성2명을 단속하기 위해 장시간 시간이 걸려 의자에 소변을 본 태국여성근로자는 굉장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리현상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8월 19일
- 단속 대상자 중 J의 사업장에서 단속으로 인한 사업장 피해여부 문의 차 방문을 함
- 센터에서는 J의 공장에 퇴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처음부터 월급에 퇴직금 포함하여 주고 있다고 합의하였기에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
-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J와 전화 확인 결과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어 지는 것에 합의한 적도 아는 바도 없다고 함
- J는 월급, 퇴직금, 전세보증금 문제가 있어 일시보호해제 신청을 하기로 함
- 현재 태국, 필리핀 근로자는 타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음

8월 22일
-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하여 면회 신청함
- 방글라데시 3명 중 2명의 짐과 티켓비용을 전달하였음
- 그 중 J는 일시보호해제 진행할 예정이며 사유에 대해 확인함

8월 26일
- J의 일시보호해제를 위해 양주출입국을 방문을 함
- 보호일시해제청구서, 신원보증서, 기타 증빙자료 첨부하여 전달함
- 담당자 부재로 인해 8월 29일 전달하여 접수하기로 함
- 보호일시해제 허가시 보증금 2,000만원 예치할 것을 요청함
- 마석가구공단 내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아 첨부하지 못하였으며, 건물주에게 요청함
- 추후 임대차계약서 수령 후 출입국에 추가로 전달 예정

9월 1일
-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수령함
- 임대차계약서 및 사유서 작성하여 출입국 담당자에게 팩스 발송 함
- 출입국에서 당일 주거지 확인 차 실사방문하고 확인 후 돌아감
- 오후 출입국에서 J의 9월 2일로 보호일시해제 허가결정
- 출입국에서 센터의 신원보증인이 직접 방문하여 보증금 2,000만원을 예치할 것을 요청함

9월 2일
- 오후 2시에 보증금 2,000만원 가지고 출입국 방문함
- 담당 조사관을 만나 보호일시해제청구에 대한 결정서 수령 후 보증금 2,000만원 은행에 예치함
- 출입국에서 외국인보호소로 공문 발송하여 당일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
- 본 센터 활동가가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하여 J를 데리고 귀환함

9월 5일
- 퇴직금은 센터 법률자문단 위원에게 연계 진행 중
- 출입국의 무차별적인 단속에 대해 출입국에 이의제기 함.
- J에 대한 전세보증금과 퇴직금에 대해 현재 건물주와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하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논의 중
관련법령 및 정보 - 헌법 제20조 1항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백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