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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장 변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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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49회 작성일 16-09-23 17:33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F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 시 소재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4. 12.부터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주가 그 간의 임금을 부족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과 사업장변경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26일
상담자는 F에게 임금이 실제 부족한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니 본인의 근로시간을 작성해 보고 급여를 산정해 보자고 제안하였다. F는 2016. 3. 1. ~ 6. 25.까지의 근로시간을 작성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였다. 이에 작성한 급여산정서를 사업주에게 가져가 요청하여 볼 것을 설명하였다. F는 자신이 받은 임금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6월 27일
F는 다음날 센터에 다시 방문하였다. 상담자는 산정서를 사업주에게 보여 주었는지 문의하였다. 그러나 F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며 사업장변경을 원한다고만 하였다. 이에 상담자는 사업주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를 않았다. F에게 재차 사업주에게 산정서를 보여 줄 것을 설명하였고,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바 5일 이상이 되면 이탈처리 될 수 있으니 복귀하여 일을 하면서 임금체불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F는 사업주에게 보여 주러 가겠다며 일단 복귀하여 일을 하면서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6월 29일
F는 다시 센터에 내방하였다. 그러나 역시 본인이 받은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통장을 확인하거나 급여봉투를 확인해서라도 이를 정확히 알아 올 것을 설명하였다. 한편 여전히 복귀하지 않는 상태였다. 6/23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일을 하지 않아 사업장이탈 중이었으므로 이렇게 가다가는 불법체류가 될 수 있으니 신속히 복귀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7월 4일
F는 산정서를 사업주에게 전달하였고 사업주가 연락을 할 것이니 사업주의 전화를 받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전화가 오지 않아 상담자가 직접 전화하였다. 몇 차례 만에 전화가 되어 사업주와 통화를 하였다. 사업주는 기숙사비 176,400원 + 건강보험 60,800원 + 갑근세 등을 합치면 월 24만원이 넘는다고 하였다. 이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상담자는 사업주에게 부족분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고 F가 진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사업주는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매월 185만원을 F에게 지급하겠다고 합의를 요청하여 왔다. 이에 F에게 전달하니 거절하였다.

7월 10일
F는 진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상담자는 2016년 5월, 6월 임금 및 그 간의 임금부족분 300만원을 산정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7월 26일
금일 의정부지청 감독관의 조사가 있어 출석하기로 하였는데 F는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본인도 오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조사는 별개이니 오라고 해도 오지 않아 2차 출석을 요청했다.

8월 1일
감독관의 2차 출석요구에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모두 출석하였다. 노동자의 주장하는 바를 감독관에게 설명하였고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에 관하여 사실인지를 문의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시간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감독관은 300만원을 지급해야함을 설명하였다. 사업주는 합의를 요청하였는데 긴 대화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쌍방간 이를 수용하였다.
F는 사업장을 변경하고 150만원을 수령하였고 7월 임금도 수령하였다. 그리고 진정은 취하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