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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외국인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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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901회 작성일 16-09-23 17:43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지고 있는 M이 생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소에서 생리대를 지급하지 않아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고 함
- 보호소 내 마트가 문을 닫아 구매 할 수도 없고, 보호소에서 지급하지 않아 타월로 대체하고 있다고 함. 월~금요일까지 지급하지만 1개만 지급이 되고 주말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함.
- 내담자는 옷에 생리혈이 묻어 옷을 씻어서 다시 입었다고 함. 밥을 배급해주는 아주머니가 생리대를 대신 사다준다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 1만원씩 받아 감
- 지인에게 내담자와 다시 통화하게 되면 꼭 녹음해 주기를 요청함.(*녹취완료)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2일
- 오후 11시 20분경 내담자의 지인으로부터 보호소에 있는 필리핀여성의 인권침해상황을 전해 들음
- 센터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11시 35분부터 저녁 6시 전까지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 하였지만, 연결되지 않음
- 수원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로 전화하여 이 사실을 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의 하였으나, 화성외국인보호소와 연결망이 없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통화를 시도해보겠다고 함.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함
-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함.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토요일은 당직 운영체계라 담당자가 부재하지만, 보호소측에 연락하여 내담자의 고충문제에 대해 문의하겠다고 함.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함.
- 국가인권위원회 당직자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센터 신부님을 통해 인권위원회 지인과 연락할 수 있었음. 인권위 지인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생리대 지급 항목이 있기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급되더라도 1개만 지급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함.
- 인권위 지인이 당직자에게 전화 연결 시도를 하였지만 받지 않아 먼저 인권위 민원접수를 먼저 하고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다른 전화번호로 해보라고 권유함. 여전히 전화연결이 되지 않음.
- 인권위원회에 민원 접수 완료 하고 녹취록 메일로 첨부 발송함.(민원 접수번호 : 16-0010459)
- 여성신문에서 트윗터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인터뷰 요청을 함.
- 녹음한 파일을 토대로 추측을 배제하고 실제 일어난 상황에 대해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문제 내용 기사화 함. **여성신문 - [제목: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 보호자에 생리대 안줘 타월로 대체 “하루 한 개 지급도”]

7월 3일
- 오전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활동가로부터 전화가 옴. 2일(토) 화성외국인보호소와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당일 연락이 닿아 여성외국인 보호자에 대한 생리대 지급문제 확인하였다고 함.
-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생리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고 함. 생리대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의 이름을 알려주면 보호소에 요청을 하겠다고 함.
- 센터는 여성의 이름이 중요하게 아니라, 현재 생리 중임에도 생리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여성을 모두 파악하여 생리대를 지급해 줄 것을 화성외국인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요청함. 화성외국인복지센터 담당자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내용 전달하기로 함.
- 생리대가 원활하게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을 알린 외국인여성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누구에게 알렸는지 보호소측에서 되묻고 있다고 함.
- 이후 M이 2일에 진술 했던 생리대 지급 문제에 대해 3일에는 본인의 실수로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함.
- 현재 M과 남편을 상대로 내사 진행 중이라고 함.
- 조사가 끝나지 않아 본국귀환을 하지 못하기에 내담자가 불안해서 생리대 사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됨

7월 4일
- 오전 한겨레신문사에서 전화가 와서 생리대문제 이야기 함.
- GMK단체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하여 담당자와 면담을 함.
* GMK에서 보호소측에 들은 답변내용
- "보호관이 M이 옷을 빨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왜 빨고 있냐 물어서 생리한다고 말해서 새 옷을 주었습니다."
- "M이 돈을 줄 테니 생리대를 살수 있냐고 물었고, 보호관은 돈 필요 없다 하고 3개를 주었습니다."
- "그리고 1개를 사용하고 2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2개를 더 지급하여 현재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심리적으로 무섭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생리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함. 의사소통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함
* 난민인권센터에서 보호소측에 들은 답변내용
- 외국인보호규칙 제15조(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에 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수건. 칫솔. 치약. 비누. 화장지. 위생용품. 그 밖에 보호시설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나누어 주거나 일정한 곳에 두어 사용하게 살 수 있다.
- 이번 사안은 위생용품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2016년 외국인보호시설의 외국인수용경비로 100,932,000원(647명 * 13,000원 * 12월)이 책정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 화성외국인호소 관계자와 통화하여 몇가지 사실을 확인한 결과 생리대를 비치하고 있으며 본인이 원하면 지급한다고 합니다.
- 여성의 경우 구금이 되면 이런 사항을 설명하는데 전달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지 결과적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되었고, 6월 30일에 화성보호소에 구금되신 여성분께서 생리가 있어 함께 구금된 다른 여성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주말동안 보호소 내 매점이 쉬게 되니 구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수건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 오전에 국가인권위에서 방문하여 M을 만나 면담하고 진술서를 받아 갔다고도 합니다.
- 외국인보호규칙 15조 3항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 자기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실제 비치하지 않거나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법무부가 책정한 예산은 월 647명(화성, 청주, 여수, 인천, 기타 포함), 1년 보호 인원을 7,764명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미등록체류자 일제 단속 등으로 최근 구금 외국인이 폭증한 바 있어 위생용품 구입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 또한 이번일의 발생 원인이 보호외국인에게 생리대 지급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본인뿐만 아니라 한 방에 있던 여성들로 몰랐음)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7월 5일
- 보호소 관리과장이 센터 활동가에게 전화하여 위의 내용대로 보호소측의 기존답변을 전달함.
- 6월 30일 보호소로 인계되었고 7월 1일 오후 6시경 생리가 다시 시작되어 오후 8시경 생리대를 지급하고 옷을 재지급하여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며 필리핀여성의 귀책사유로 전달을 함.
- 내담자가 생리대로 힘들어하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7월 2일 오전에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힘들다고 생리대 지급을 요청하였기에 보호소에서 7월 1일 조치를 취해서 완료하였다는 날짜와 시간이 일치하지 않음.
- 관리과장에게 하루 2개 지급규정으로 한정 짓는 것은 문제이며 요청해서 받는게 아니라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비치할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함
- 관리과장은 규정이 2개여도 더 준다고 하며, 비치하기에는 생리대가 비싸서 할 수 없고, 번역하여 보호소 안에 문구를 붙여서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함.
- 관리과장이 옆에 내담자 M이 있다며 출국하기 전에 생리대 사건과 관련하여 통화를 하고자 한다며 전화연결을 시켜 줌.
- 센터에 필리핀어(따갈로그)가 가능한 신부님이 계셔서 통화한 결과 본인이 제대로 말하지 않고 보호되고 있는 여성보호자들에게만 물어보아서 일이 커졌다고 함

7월 6일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전화가 옴. M에게 조사를 하기위한 요청을 드렸으나, 본인이 부담을 느껴 조사하기를 거부하여 조사하지 않기로 함. 진정인이 센터이므로 고지하고, 각하하는 것에 동의확인 차 연락함
- 화성외국인보호소에 M이 아니더라도 보호소 내 운영에 대해 조사 필요성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본인은 할 수 없다고 함
- 각하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이후 M이 본국 귀환 후 재확인 해보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 외국인보호규칙 제15조에 보호외국인에 대한 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가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인보호규칙 15조 3항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자기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 비치하지 않거나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조치를 취한 날과 내담자 M의 생리대 지급받지 못해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한 날짜가 맞지 않아, 보호소측이 권력행사를 한 것인지 확인 필요함.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시설 및 인권침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도 지키지 않는 보호소측과 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백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