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출국만기보험 외에 퇴직금 차액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업주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78회 작성일 22-06-27 17:00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포천시 | |
---|---|---|---|---|
국적 | 네팔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포천 소재의 공장에서 2019년 4월 10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퇴사 후, 노동자가 사측에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을 거부하여 센터에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22일 - 센터 방문. 퇴사 당시, 노동자는 사측으로부터 삼성화재에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 전부라는 설명을 받고, 별도의 퇴직금 차액은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 받아 상담을 요청함. - 사측에서 제공한 임금명세를 바탕으로 퇴직금 차액 계산 결과, 금액 1,525,338원이 산정됨. 5월 23일 - 사측 확인 결과,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퇴사한 외국인노동자에게 퇴직금 차액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퇴직금은 출국만기보험금으로만 지급했음을 답변 받음. - 이에 대해, 퇴직금 차액 지급에 관한 법률이 기재된 안내문과 산정내역을 사측 팩스로 발송함. 5월 25일 - 사측으로부터 노무사를 통해, 퇴직금 차액 지급 의무와 금액에 대해 확인 중임을 답변 받았으며 26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안내 받음. 5월 26일 - 사측에 지급의사 확인하고자 전화했으나 연락 안 됨. - 노동자의 진정의사에 따라 임금체불 진정 접수함. 6월 9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차액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 근로감독관이 유선으로 사업주의 지급의사 확인했으며 6월 13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6월 13일 - 노동자로부터 퇴직금 차액 1,350,885원 입금되었음을 연락 받음. - 노동자 동의하에 진정 취하서를 제출함. |
|||
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